[사설]노무현 정부 때 特赦 의혹, 문재인 대표가 해명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28일 00시 00분


코멘트
변호사 출신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전해철 의원이 변호에 관여했던 범죄자 40여 명이 노무현 정부 때 특별사면을 받았다는 소식이다. 내란선동죄로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자살한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특별사면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 여기에 노 정부 때 특별사면과 관련한 새 의혹이 더해진 것이다. 이석기 성완종 씨까지 포함한 이들의 특별사면 당시 문 대표와 전 의원은 사면 업무를 실질적으로 다루는 청와대의 핵심 보직에 있었다.

문 대표가 변호를 맡았던 박경순 전 통진당 교육위원은 지하혁명조직인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의 영남위원회 총책으로 지목돼 1999년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박 씨는 2003년 특별사면으로 남은 형이 면제돼 석방됐고 2005년 복권된 뒤 통진당의 핵심 당직자로 활동했다. 두 차례의 특별사면 당시 문 대표는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었다. 역시 문 대표가 변론을 맡았던 김정길 전 행정자치부 장관은 16대 총선 때 선거법 위반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됐다가 문 대표가 민정수석이던 2003년 특별사면으로 복권돼 17대 총선에 출마했다. 전 의원이 변호를 수임했던 수백억 원대 대출사기범 김모 씨는 전 의원이 민정비서관이던 2005년 특별사면을 받았다.

특별사면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특성 때문에 내막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특별사면에는 ‘국민 화합’이라는 명분이 자주 동원된다. 이번 의혹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사면은 국민통합 차원에서 진행되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라고 짧게 논평했다. 그러나 사면 업무를 관장하는 정권의 핵심 인사가 변론을 맡았던 범법자나, 반성 없는 반국가 공안사범까지 특별사면을 받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문 대표는 성완종 회장의 특별사면 의혹이 불거졌을 때 “참여정부 청와대에서는 더러운 돈을 받고 사면을 다룬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단언했다. 이 말의 사실 여부를 떠나 돈 문제가 관련되지 않았다고 해서 특별사면이 모두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부당한 특별사면은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고 법치를 훼손하는 행위다. 문 대표는 자신이 관련된 사면 의혹들에 대해 아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문 대표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한다. 이런 일이 여권에서 발생했더라면 새정치연합은 벌써 국정조사를 하자고 덤볐을 것이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