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일정 소득땐 지급 중단” 정부案 발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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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면 처장 5일엔 “정부안 아니다”
하루만에 공식발표… 거짓해명 논란

공무원이 퇴직 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공무원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개혁안이 나왔다.

인사혁신처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대타협기구 논의를 위한 정부 기초제시안’을 발표했다. 이 안은 공무원이 선거로 공직을 맡거나 공공기관에 취업했을 때뿐 아니라 민간 기업에 자리를 얻었을 때에도 연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퇴직 후 일정 소득이 있어도 연금액의 최소 50%를 지급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대폭 강화한 내용이다. 상당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대기업 임원으로 자리를 옮긴 고위직 공무원에겐 큰 영향이 없을 수 있지만 ‘일정 소득’ 수준이 어느 선에서 결정되느냐에 따라 퇴직 후 중소기업 취업이나 창업을 통해 생계를 꾸려야 하는 하위직 공무원에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또 재직 공무원에겐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현재의 1.9%에서 1.5%로 낮추고 신규 채용 공무원에게 1.0%를 적용하는 방안과 연금수령 최소 가입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하는 방안 등도 함께 담겼다.

인사혁신처는 5일 국회 협의 과정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지 않다가 현장에서 이근면 처장이 구두로 발표하면서 국회 야당 의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이에 이 처장이 곧바로 “정부안이 아니다”라고 해명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6일 다시 인사처가 이 내용이 담긴 정부안을 공식 발표해 전날 해명이 거짓이었다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또 행정부노조 등 공무원 단체에서도 성명을 내고 “이 처장의 가벼운 처신이 공무원 사회를 이간질시키고 있다”며 비판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공무원#연금#개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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