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재정 축내면 5배 배상… 한국판 링컨法 만든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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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기관-지자체-개인 상대 전액 환수… 보조금 등 부정수급땐 징벌적 배상
정부 ‘재정환수법’ 12월 국회 제출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재정을 축낼 경우 정부가 해당 금액을 모두 환수하는 한편 부정하게 얻은 이익의 최대 5배를 부가금으로 받아내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추진된다. 정부가 부과한 환수·부가금을 내지 않으면 부동산 등 보유재산을 압류한 뒤 공매 처분하고, 제보자에게는 최대 2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진하는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이른바 재정환수법)의 주요 내용이다. 미국은 링컨 대통령 시절인 1863년 남북전쟁 당시 연방보급품 구매 과정에서 군수품 업자들의 사기가 만연하자 이를 처벌할 목적으로 ‘부정청구금지법(False Claim Act·일명 링컨법)’을 제정했다. 재정환수법이 ‘한국판 링컨법’으로 불리는 이유다.

권익위는 20일 “다음 달 4일 공개토론회를 열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뒤 법제 심사를 마치고 12월 초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가 단독 입수한 초안은 총칙 26조와 부칙으로 이뤄졌고 발의자는 정홍원 국무총리다. 이 법안은 보건, 복지, 고용, 연구개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정부 돈을 사용할 때 허위 부정 청구하는 방식으로 정부 재정을 축내거나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준비됐다.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을 강도 높게 진행해왔지만 지난 한 해 동안 사정기관이 적발한 국고보조금 비리 액수만 1700억 원에 이를 정도로 정부 재정을 ‘눈먼 돈’으로 여기는 사례가 빈번했다.

재정환수법에는 나라 곳간인 공공 재정을 ‘쌈짓돈’처럼 주무르는 사실상의 모든 부정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앙행정기관(43개), 지방자치단체(244곳), 공기업 등 공공기관(303곳)은 물론이고 국가 재정을 받아쓰는 개인 법인 단체 등이 모두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거짓 서류를 꾸며 지급 대상이 아닌 정부 예산이나 공공기금을 받거나 정해진 금액보다 많이 타낼 경우 제재를 받는다. 허위신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국유지 사용료, 교통유발부담금 등 법령에 따른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기여금 등을 제대로 내지 않아도 환수 및 부가금 부과 조치를 당한다.

:: 링컨법 ::

정식 명칭은 부정청구금지법(False Claims Act)으로 남북전쟁 중이던 1863년 미국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 시절 제정됐다. 민간이 정부 재정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면 손해액의 3배를 환수하는 내용이 골자다.

강경석 coolup@donga.com·이상훈 기자
#재정환수법#링컨법#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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