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아나운서 성희롱 발언’ 강용석, 원심 뒤집고 벌금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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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8월 29일 11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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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내용의 ‘성희롱 발언’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전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29일 강용석 전 의원의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개별 구성원들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돼 피해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으므로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욕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시했다.

강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7월 열린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모 대학 동아리 학생들과 뒤풀이 회식 자리에서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들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강용석 벌금형 소식에 누리꾼들은 “강용석, 방송 계속 나오겠네”, “강용석, 이미지 관리 잘하고 있어 요즘”, “강용석 결국 원심 뒤집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l 동아일보DB (강용석 벌금형)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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