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김영란법, 해경 해체” 말미 눈물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5월 19일 10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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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담화문 발표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이 담화문 발표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박근혜 대국민담화, 김영란법, 해경 해체, 눈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와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면서 정부가 제출한 '김영란법'의 통과를 국회에 요청했다. 또한 해양경찰청의 해체도 공식화했다.

19일 서울 청와대 춘추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관피마(관료+마피아)' 문제 해결 등 공직자 혁신에 대한 정부 계획을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고위 공직자들이 퇴직 후 연관 단체에 재취업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며 "이를 막기 위해 정부 입법으로 '김영란법'을 제출하고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김영란법은 김영란 전 대법관이 내세운 공직자 부정청탁금지 법안으로 공직자가 금품을 받으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지 않았어도 처벌하도록 한 법이다.

김영란 법안의 핵심은 부정청탁 금지·금품수수 금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등으로, 정식 명칭은 김영란법이 아니라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다.

이 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에게 금품 등을 받으면 직접적 대가성이 없더라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8월 국회에 김영란법이 제출됐지만 연말까지 상임위에 통과하지 못했다. 정무위에 상정됐으나 담당 소위로 넘어간 채 현재까지 보류 중이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이고 "해경의 구조업무는 사실상 실패했다. 이에 따라 해경을 해체한다"라고 선언했다.

이어 "해경을 해체하고 해경의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이관한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 말미에 세월호 희생자들을 언급하며 울먹이다 결국 눈물을 보였다.

박 대통령은 "어린동생에게 구명조끼를 입혀 탈출시키고 실종된 고 권혁규군, 구명조끼를 친구에게 벗어주고 또 다른 친구를 구하기 위해 물속으로 뛰어들어 사망한 고 정차웅군, 세월호의 침몰 사실을 가장 먼저 119에 신고하고도 정작 본인은 돌아오지 못한 고 최덕하군.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한 고 남윤철, 최혜정 선생님. 마지막까지 승객들의 탈출을 돕다 생을 마감한 고 박지영, 김기웅, 정현선 님과 양대홍 사무장님, 민간 잠수사 고 이광욱 님의 모습에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봅니다"라며 "저는 이런 분들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에 누리꾼들은 "박근혜 대국민담화 눈물, 해경해체이 김영란 법이라니 강수다", "박근혜 대국민담화 눈물, 나까지 슬펐다. 해경해체 빠르다", "박근혜 대국민담화 눈물, 이번 사건에 정말 많은 영웅들이 있었다", "박근혜 대국민담화 눈물, 공감할 눈물이었다", "박근혜 대국민담화, 해경 해체 찬성합니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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