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4일부터 제한된 선거운동… ‘120일 전쟁’ 막 오른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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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시도의원 예비등록은 2월 21일부터
입후보할 공무원은 선거 90일전까지 사직해야
6월4일 투표 어려우면 5월30일, 31일 사전투표 가능

시도지사 및 시도교육감 선거에 나서기 위해선 다음 달 4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6·4지방선거 120일 전이다. 이때부터 지방선거 운동의 막이 오르는 셈이다.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시장·구청장 선거에 나설 후보자는 다음 달 21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 제한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선거사무소를 설치해 3명 이내의 사무원을 고용할 수 있다. 명함 배부나 우편 및 문자메시지 발송,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 착용 등이 허용된다.

이번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무원은 선거일 90일 전인 3월 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 같은 지역에 입후보할 때는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예컨대 박원순 서울시장이 재선에 도전할 때는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교육감과 교육의원 역시 같은 지자체에서 입후보할 때는 사직할 필요가 없다.

다만 국회의원은 단체장에 입후보할 때는 후보자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하면 된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이·반장이 선거사무 관계자가 되려면 3월 6일까지 해당 기관에서 사직해야 한다.

선거에 나서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3월 6일부터 선거일까지 90일 동안 의정활동 보고가 금지된다. 인쇄물이나 녹음·녹화물 등의 형태로 된 보고서나 전화 통화, 축사, 인사말 등을 통해 선거구민에게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설명하는 행위는 일절 금지된다.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도 개최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는 선거일 60일 전인 4월 5일부터 선거일까지 중단된다. 예를 들어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다만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된 경우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밖에도 선거구민을 상대로 공청회, 체육대회, 경로행사, 사업설명회, 교양강좌,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천재지변 등 재해의 구호, 복구를 위한 행위는 허용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전국 단위로는 처음으로 사전투표제가 도입됐다. 유권자가 개인 사정으로 6월 4일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다면 5월 30, 31일 이틀 동안 오전 6시∼오후 4시에 미리 투표할 수 있다. 별도로 부재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신분증만 있으면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곳에서도 통합선거인명부 확인 작업을 통해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3000여 곳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선거가 끝난 뒤 선거비용 보전청구는 6월 16일까지 하면 되고 선거일 후 60일인 8월 3일 이내에 정치자금회계보고서 등을 토대로 선거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지방선거#예비후보자 등록#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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