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정원 정치개입 못하게”… 野제안 사실상 모두 수용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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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민주 국회정상화 극적 타결

극적인 합의였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발생한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수사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과 관련해 여야는 3일 “추후에 계속 논의한다”며 비껴가는 방식으로 합의안을 도출해냈다. 반면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특별위원회(국정원개혁특위)를 설치함으로써 정치·선거 개입 사건 재발 방지에 뜻을 같이했다.

여야가 합의한 국정원개혁특위는 내용과 형식에서 사실상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제안을 거의 다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정원 개혁 방안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논의하면 된다는 입장에서 물러선 것이다. 국정원개혁특위의 위원장 자리도 새누리당이 아닌 민주당 몫이 됐다.

특히 국정원개혁특위는 의결권(입법권)을 갖게 됐다. 자체적으로 법률안을 만들어 심의·의결해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국회 특위는 정치개혁특위를 제외하고는 의결권이 없었기 때문에 법률안을 만들어도 해당 상임위원회에 넘겨 처리 여부를 지켜봐야 했다. 여야가 3월 합의해 설치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나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난 이유 중 하나도 의결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국회에서 정치개혁특위를 제외하고 입법권을 갖게 된 특위는 국정원개혁특위가 처음이다.

또한 국정원개혁특위는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여야는 공무원의 부당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직무집행거부권을 보장하고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자의 신분을 연내에 입법해 보장하기로 했다. 국정원이나 국군 사이버사령부 같은 국가기관에서 상부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기관이 벌이는 정치·선거 개입 사건을 내부에서 고발해도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 것이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국정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을 통한 부당한 정보활동의 통제 및 정당과 민간에 대한 부당한 정보수집행위 금지에 대해서도 민주당 측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국정원은 그간 ‘국내정보관(IO)’이라는 직함으로 관공서, 언론사, 기업 등을 출입하며 각종 정보를 수집해 왔다. 국정원 예산에 대한 통제권도 강화했다. 그동안 총액으로만 예산을 볼 수 있었던 국정원 예산을 국회 정보위 소속 의원들이 일일이 들여다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이 눈엣가시처럼 여겼던 국회 정보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바꿀 방안도 마련했다. 민주당은 6월 국정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본을 새누리당 소속 정보위원장과 위원에게 열람시킨 이후 남재준 원장 사퇴를 요구했다. 이번 합의로 비밀누설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회의록 내용 공개 같은 행위에 제약을 두도록 했다.

새누리당은 특위를 내주고 새해 예산안 및 법안의 연내 처리를 받아 준예산 사태를 막게 됐다. 또한 ‘특검 도입 불가’라는 입장에서 물러나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의 시기와 범위는 계속 논의한다’는 데 합의했다. 민주당의 주장을 일정 부분 수용한 결과다. 민주당은 이틀간의 세 차례 4자회담을 통해 특검을 논의하는 협의체 구성을 끈질기게 요구했다. 반면 특정 시기를 명시하지 않고 ‘계속 논의한다’고만 함으로써 여야 모두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 놓았다.

한편 합의를 이끌어낸 데에는 새누리당 김재원 전략기획본부장과 민주당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이 큰 역할을 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두 의원은 4자회담이 시작되기 전에는 물밑 협상을 통해 회담을 성사시켰고, 1차, 2차 회담이 연달아 성과 없이 끝난 뒤에도 계속적으로 협상을 해 합의문 작성까지 이르렀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동용 mindy@donga.com·황승택 기자
#국회정상화#새누리당#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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