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金 회의록 100% 공개는 위법… 메모-발췌땐 어디까지?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7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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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열람 이후 공개수위 고심

국가기록원에 보관돼 있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등 제반 자료는 어느 정도까지 일반 국민에게 공개될 수 있을까.

여야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란 법률적 요건을 갖춰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등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공개 범위를 놓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면책특권(免責特權·국회 내에서 한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권한)이 있지만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대통령기록물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 메모를 통한 기자회견은 면책특권 범위 내?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회입법조사처에 질의한 결과 열람한 내용을 메모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발췌해 기자회견이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정도는 면책특권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법 위반만 안 된다면 전체를 공개하는 것은 찬성이다. 그런데 법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면책특권의 허용범위 내에서 어떻게 할지 고민”이라며 “회의록 내용 100%를 공개하거나 전문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면책특권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메모는 열람자로 지정된 의원이 노트북을 이용해 관련 대화록을 타이핑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면 될 것이라고 했다.

노회찬 전 진보정의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사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노 전 의원은 2005년 국회 법사위 회의에 앞서 ‘옛 국가안전기획부 X파일’로 불린 도청 테이프에서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고 이를 인터넷에 올렸다가 기소됐다. 대법원은 올 2월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그대로 게재한 행위는 면책특권 범위 내에서 행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테크엔로 구태언 변호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발췌를 하든, 메모를 하든 외부에 공개한다는 것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하는 것이지만 국회의원 면책특권은 일반 법률의 상위법인 헌법에 규정돼 있다”며 “의원들의 열람과 공표를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변호사는 “의원들이 노트북을 사용해 대화록 원본을 그대로 메모하거나 발췌할 경우 사실상 원문 공개가 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공개되는 내용을 보고 나서 법 위반 여부를 따질 수 있을 것 같다”고만 했다.

○ 열람은 어떻게

새누리당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관련 상임위인 정보위, 외통위, 국방위 소속 의원들이 열람하는 방법과 여야 간 의원 수를 정해 열람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2008년 12월 쌀 소득 직불금 국정조사 과정에서는 여야 3명씩 3일 동안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한 바 있다.

이에 앞서 국회는 3일 국가기록원이 보관하고 있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녹음기록물, 정상회담 사전 준비 및 사후조치 관련 자료에 대해 열람 등을 요구하는 자료 제출 요구서를 발송했다. 국가기록원은 10일 이내에 국회에 자료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자료들은 12일까지는 국회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회의록#노무현#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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