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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엔 연예병사 논란, 북한엔 노라리 병사?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7-01 17:09
2013년 7월 1일 17시 09분
입력
2013-07-01 17:05
2013년 7월 1일 17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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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병사의 복무태도가 논란이 된 가운데 북한에서는 돈이나 뇌물을 주고 장기 휴가를 떠나는 방법으로 군 복무를 회피하는 '노라리 병사(일명 8.3 군인)'가 있다고 탈북자들이 증언했다.
'놀면서 세월을 보낸다'는 뜻의 노라리는 군대에서 뇌물을 써서 병역을 피하는 병사를 일컫는 말로 쓰인다. 이는 가짜 군인을 의미하는 '8.3 군인'으로도 알려져 있다.
1984년 8월 3일은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경제난 타개를 위해 생산하고 남은 자투리를 활용해 생필품을 만들라고 지시한 날이다. 이후부터 '8.3'이 질이 낮거나 사이비라는 부정적 의미로 변질, 가짜 군인을 '8.3 군인'이라고 부르게 됐다고 한다.
1일 북한전문매체 뉴포커스는 탈북자 증언을 토대로 '노라리 병사'의 실태를 보도했다. 노라리 병사는 군대에 물자나 돈을 상납해야 하기에 출신 성분이 뛰어나거나 경제적 여유가 있는 집안의 군인이 대부분이다.
탈북자 최모 씨는 이 매체에 "동네 오빠가 군대에 가서 얼마 후 다시 집에 왔다. 알고 보니 자동차 기름과 쌀 등을 부대에 제공하고 집으로 돌아온 것"이라며 "부대 생활이 힘들고 배고프다 보니 여유가 있는 집안에서는 자식을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한다"고 증언했다.
또 다른 탈북자 이모 씨도 "군의관에게 돈을 주고 병원에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집에 돌아와서 편하게 시간을 보내는 군인도 있다"면서 "부대에서는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노라리 병사의 실태를 고발했다.
이에 앞서 북한전문매체 열린북한방송도 북한 군에서 '노라리 병사'가 속출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군대의 상황이 열악하다보니 뇌물을 받고 병역을 면제해주는 일이 묵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북한 소식통은 이 매체에 "장교 등급에 따라 뇌물을 받는 액수와 집에 보내주는 기간이 다르다"면서 "소대장은 1개월, 중대장은 3개월, 대대장 연대장 급은 6개월까지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가 장교 집에 찾아가 쌀이나 돼지고기, 고급담배 등 뇌물을 바친다"면서 "6개월 장기간 불법 귀가를 받으려면 부대 건물 보수에 필요한 시멘트 10톤, 석탄 30톤 혹은 휘발유나 디젤유 0.5톤 이상을 바쳐야 한다"고 부연했다.
백주희 동아닷컴 기자 ju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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