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타결]상반기 중수부 폐지… 권력실세 비리 감시 특별감찰관 도입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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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검찰개혁 합의 내용

여야가 상설특검제 도입,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등이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을 타결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검찰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특히 대검 중수부 폐지는 예상보다 훨씬 앞당겨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연내에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번에 여야는 검찰개혁안에 대한 입법조치 완료시점을 올 상반기로 앞당겼다. 이에 따라 중수부를 대체할 수사기구 구성 문제와 상설특검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 등이 상반기 주요 국정과제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합의한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상설특검제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 △대검 중수부 폐지 △법무부 요직에 대한 검사 임용 제한 △검찰인사위원회에 실질적 권한 부여 △비리 검사 개업 제한 등에 대한 입법조치 등을 올 상반기에 완료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검사장 수 축소 방안 준비를 연내에 완료하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도 2011년에 이어 다시 설치하기로 했다.

상설특검 신설은 최근 진행된 내곡동 사저 특검처럼 사안이 생길 때마다 특검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형 비리 등을 상시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특별검사 제도를 두겠다는 의미다. 지난해 10월 대선을 앞두고 안대희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은 ‘대통령 친인척이나 권력 실세의 비리를 집중적으로 감찰·조사하는 특별감찰관을 만든 뒤 감찰관이 조사해 혐의가 뚜렷하면 상설특검에 넘겨 수사하도록 하자’는 취지의 개혁안을 제시했지만 인수위는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상설특검을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지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아 협상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지금까지 권력 실세 및 대형 경제비리 수사를 전담해왔던 대검 중수부는 사라지게 됐다. 다만 인수위는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해 일선 지검의 부정부패 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부서를 신설하기로 해 중수부가 맡고 있던 ‘컨트롤 타워’ 기능은 어떤 형태로든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상설특검의 수사 대상을 제외한 중수부의 주요 수사를 어디서 맡을지에 대한 논의도 주요 관심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15일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채동욱 서울고검장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 임명된 이후에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중수부 폐지를 앞당긴다는 합의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내부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야 중수부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 무작정 시기부터 앞당기는 것은 우려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국회 논의 결과는 존중돼야 하지만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시행계획을 준비하는 데 드는 시간을 생각하면 다소 일정이 촉박한 측면이 있다”며 “부정부패 수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사의 법무부 파견 제한이나 비리 검사 개업 제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도 나왔다. 수도권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외부 인사가 법무부 각 실국에 들어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내부 승진도 활발히 이뤄지면 법무행정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박근혜#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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