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군사구역 땅 매입… 2년뒤 해제돼 80배 차익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2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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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업무 맡았던 작전처 근무… 중령때 軍정보 이용해 산 의혹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일선 부대에 근무할 당시 부대에 인접한 군사시설보호구역 땅을 매입해 80배 이상의 차익을 남기고 되판 사실이 확인됐다.

27일 동아일보, 채널A 공동취재팀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안규백 의원이 함께 확인한 결과 김 후보자는 1985년 9사단 포병대대장(중령)으로 근무하면서 부대에 인접한 경기 고양군 일산읍 땅 476m²(약 145평)를 부인 명의로 매입했다. 당시 이 땅은 9사단과 인접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었고, 바로 뒤에 있는 고봉산 전체가 민간인 통제구역이어서 토지 거래가 거의 없었다.

그런데 김 후보자가 땅을 구입하고 2년 뒤인 1987년, 9사단의 작전지역이 축소 변경되면서 주변 군사시설보호구역 제한이 해제되거나 완화됐다. 당시에는 보호구역 해제 업무를 작전처가 전담했다. 김 후보자는 1982년부터 1986년까지 9사단에서 근무하면서 작전처 보좌관, 작전과장, 포병대대장, 정보처 정보참모 등을 지냈다. 통상 군사지역 해제는 발표 3, 4년 전부터 작전처에서 논의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된 뒤 1989년 4월 일산신도시 건설 계획이 발표되면서 김 후보자가 구입한 토지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국세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해 부여한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김 후보자가 구입할 당시 땅값은 m²당 1060원 정도로 추정된다. 1991년 이 땅이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될 당시 공시지가는 m²당 9만 원까지 올랐다.

결국 50만 원가량에 땅을 사 4300만 원가량에 팔아 80배 이상의 차익을 남긴 셈이다. 한국토지개발공사는 이 땅을 아파트 단지 내 학교용지로 편입시켰고 현재 이 땅에는 중산고등학교가 들어서 있다. 김 후보자 측은 “거주 목적으로 땅을 구입했지만, 신도시 개발계획이 발표되면서 수용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당시 이 땅의 지목은 밭이었다.

안 의원은 “작전장교로 근무했던 김 후보자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될 것이라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구입한 의혹이 있다”며 “군부대 옆에 있던 밭을 사서 집을 지으려고 했다는 해명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기용 기자·노은지 채널A 기자 k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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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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