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지휘 소외된 육군총장 “노크귀순 발표이후 알았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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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11일까지 보고없어”
“文 복무단축 공약 적절한가” 새누리 질의에 민주 반발도

북한군 병사의 2일 ‘노크 귀순’에 대해 조정환 육군참모총장과 육군본부는 11일까지 제대로 된 보고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총장은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진성준 의원이 ‘귀순자 발생만 보고돼서 알았고 (노크 사실은) 11일이 돼서야 보고받았느냐’고 묻자 “그렇다”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는 수신자를 지정하게 돼 있지만 육군본부는 수신자 지정이 안 돼 있어 못 봤다. 저희들은 귀순자 사건과 관련해서는 직접 작전 지휘라인에 없어 수신자에서 빠졌다”고 밝혔다. 현행 국군조직법상 각 군 참모총장은 인사 군수 등 군정권(軍政權)만 있을 뿐 작전지휘권인 군령권(軍令權)은 합참의장이 갖고 있다.

양종수 육본 정보작전참모부장(소장)은 “3일 오전 1군사령부로부터 ‘폐쇄회로(CC)TV로 북한군을 발견했다’는 서면보고를 받은 후 합참이 정정 발표한 11일까지 다른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합참은 3일 이미 ‘노크 귀순’이라는 북한군 병사의 진술을 확보하고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같은 날 1군사령부도 ‘노크 귀순’이라는 정정보고서를 KJCCS를 통해 합참에 보고했다.

여야 의원들은 대선후보의 군 복무기간 단축 공약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조 총장은 군 복무기간 단축이 경계태세에 미칠 영향을 묻는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의 질문에 “전투숙련도를 감소시키고 장교 복무기간과의 형평성 때문에 장교 획득에 어려움을 야기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손 의원은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군 복무 18개월 단축 공약이 적절하냐”고 물었고 조 총장은 “대선후보 발언을 군인이 언급하는 게 부적절하다”며 답변을 피했다. 이에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육본 국감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질의는 하지 말라”며 제지했고 같은 당 백군기 의원도 “복무기간 문제는 예산이 확보되고 여건이 성숙되면 단계별로 도입하겠다는 게 문 후보의 공약”이라고 거들었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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