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구서 대통령 측근 관리… 감찰결과 국회에 보고”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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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캠프 특별감찰관제 구상

새누리당 박근혜 의원이 16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제시한 특별감찰관제는 그동안 정치권에서 거론돼 온 상설특검제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다른 새로운 개념이다. 박 의원 캠프는 ‘집권 이후 대통령 측근 비리를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박 의원의 지시에 따라 여러 방안을 고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감찰관제 신설은 ‘대통령실장이 관할하는 민정수석이 대통령실장을 제대로 감찰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 정권뿐만 아니라 역대 정권에서도 민정수석실이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을 관리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왔기 때문이다.

캠프 관계자는 18일 “특별감찰관은 민정수석의 역할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 전체를 감찰하는 동시에 민정수석실이 제대로 감찰하는지 독립적으로 감시하는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제의 가장 큰 특징은 독립적인 구성이다. 대통령 직속으로 두기는 하지만 20∼30명 규모로 꾸려질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추천받아 구성하고 감찰 결과를 국회에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통령이 감찰 결과를 은폐하지 않고 즉각 수사기관에 수사를 맡길 수밖에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 비리의 경우 예방(1단계)과 철저한 독립적인 수사(2단계), 엄정한 처벌(3단계)까지 3단계 시스템으로 촘촘히 막아보겠다는 게 캠프 측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캠프는 내부 제보자 보호와 장려 시스템을 도입해 예방하고, 상설특검제를 도입해 독립적으로 철저히 수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면권을 제한해 대통령 친인척이나 측근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유야무야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캠프 측은 사면법을 개정해 대통령이 친인척이나 측근에 대해 마음껏 사면할 수 없도록 가이드라인을 적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캠프 인사는 “이외에도 대통령 주변 비리를 막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개선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안을 추가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박근혜#특별감찰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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