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값하는 19대 국회로]새누리 “국회의원도 무노동 무임금”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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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연찬회서 쇄신 논의… 개원 지연-불출석땐 세비 반납
불체포 등 24개 특권 추려… 종신연금 개선-겸직금지 추진

새누리당이 8, 9일 열리는 19대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과 전직 의원 노후 지원금(종신연금) 제도 개편 등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 쇄신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국회 사무처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4개가 대표적 특권 사례로 꼽혔다.

동아일보가 6일 입수한 ‘국회의원 권한 및 혜택’이라는 제목의 문건에 따르면 헌법에 보장돼 있는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이 각각 1번과 2번에 올라와 있다. 현직 의원의 가장 대표적 특권으로 연찬회에서는 불체포특권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본보 5월 22일자 A1면 밥값하라, 의원 이름 내건 法을 보고싶다
▶본보 5월 22일자 A4면 국회, 평균 54일 개점휴업… 이번엔 법정시한內 원구성 할까

○ 13개 법과 규정으로 보장된 특권들


현역 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는 헌법 44조 1항의 보호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은 부결되거나 자동 폐기된 경우가 많았고, 임시국회 소집으로 방탄 국회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당은 일단 연찬회에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지만 불체포특권 폐지가 현실화될지는 지켜봐야 알 수 있다. 우선 현실적으로 헌법 개정이 어려워 법률적 구속력을 가질 수가 없다. 물론 연찬회에서 4·11총선 공약으로 내건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채택해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선언할 수는 있지만 당내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당 핵심 관계자는 “불체포특권은 (독재정권하에서 의원 보호라는) 역사적 이유가 있어서 만든 것”이라며 “무조건 자동으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그때그때 정치적 상황을 봐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전직 의원에게 65세 이후 매월 120만 원을 지급하는 연금도 리스트의 6번째에 올라 있다. 2010년 통과된 헌정회육성법에 65세 이상 전직 의원이 종신연금을 받도록 한 데 대해 비판 여론이 많다. 새누리당은 의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일정 금액을 지불한 뒤 돌려받는 형식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내는 돈도 없는데 왜 국가에서 지원하느냐가 비판의 핵심”이라며 “공무원연금처럼 자신들이 일종의 기여금을 내고 돈을 받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 與 “의원 종신연금, 공무원처럼 일정액 내고 받도록 바꿔야” ▼

의원이 변호사 겸직금지 조항에서 제외된 것도 특혜로 지목됐다. 변호사법 38조 1항에 따르면 변호사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직할 수 없지만 의원의 경우는 예외로 돼 있다. 이를 근거로 변호사 출신 의원들은 수임활동을 할 수 있고, 직접 하지 않더라도 대형 로펌에 고문 등으로 이름을 올려 대가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현행 국회법도 의원이 소속된 국회 상임위와 관련된 직업 활동만 못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정치권에선 아예 소속 상임위와 무관하게 모든 국회의원은 겸직을 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 관계자는 “기업인과 공직자들은 모두 사직하는데 변호사와 교수들은 겸업을 하거나 사직하지 않고 휴직을 할 수 있다”면서 “의원들 사이에서도 직업 출신에 따른 불평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 국방 의무에서도 의원은 ‘열외’

특권은 민방위와 예비군 제도에서도 이뤄지고 있었다. 대한민국 남성이면 40세까지 민방위대원으로 편입돼야 하지만 민방위기본법 18조에 따르면 의원은 제외된다. 이 조항에서 열외 대상은 경찰 군인 소방공무원 등 18개인데 ‘국회의원’은 첫 번째 대상으로 올라 있다.

예비군 동원명령에서도 열외가 가능하다. 향토예비군설치법 5조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은 예비군대원에게 일정 시간 내에 지정된 장소로 모이라고 명령할 수 있지만 의원에 대해선 동원을 보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선거 출마의 사퇴 시한도 혜택이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일반 공무원은 9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하지만 의원은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까지만 사퇴하면 된다. 또 의원은 대통령 선거와 의원 선거에서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출마해도 된다.

이 밖에도 새누리당은 △국유 철도, 선박, 항공기 무료 이용 △상해 또는 사망 시 지원 △가족수당 및 자녀 학비 보조수당 지급 △공항 의전주차장 및 귀빈대기실 이용, 출입국 절차 및 보안심사 간소화 △회기 중 국회의원 전용 승강기 이용 등을 주요 혜택으로 분류했다.

○ ‘무노동 무임금’ 적용 검토

새누리당은 이번 연찬회를 통해 24개 특권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19대 국회에 적용하는 방안도 적극 논의할 계획이다. 우선 국회 개원이 지연되면 지연 일수에 비례해 세비를 반납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구속, 출석정지 등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기간에도 세비를 반납하고, 예산안이 법정기일(12월 2일) 내 통과가 안 될 경우 지연 일수에 비례해 세비를 반납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앞서 새누리당은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총선 공약을 발표했으며 국회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당 핵심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국회에서 일을 하지 않는데 일종의 월급인 세비를 받는 것은 문제가 많다”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의원들의 긴장감을 높이려는 의도도 있다”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새누리#국회의원#무노동 무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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