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이슈진단]결과 비공개-평가방식 불합리…구멍 많은 법관 평정제

  • 채널A
  • 입력 2012년 2월 16일 22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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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서울 지역 판사들이
내일 일제히 회의를 열어서
집단 행동에 나서려 하고 있습니다.

서기호 판사의 재임용 탈락으로 불거진
근무 평가 문제를 도마에 올린다고 합니다.

판사 근무 평가, 도대체 뭐가 문젤까요?

이종식 기자가 자세히 분석해봤습니다.

[채널A 영상] ‘판사 근무 평가’ 떨어지기 전까지 당사자도 몰라

[리포트]
지금 보시는 화면은
국내 한 대형 IT기업의
내부 인사 평가 사이트입니다.

상사는 물론 동료와 부하직원까지
평가를 올리고 이를 종합한 결과를 매년 두 번
자신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회사들은 이처럼
다면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다.

그렇다면 법원은 어떨까요?

이것이 항목조차 공개되지 않아
판사들이 불만인 평정서 내역입니다.

첫 번째 장에는
판결작성과 직무수행 능력 등을
가리는 항목이 있고

두 번째 장에는
인품과 조직적응도 등을
서술하게 돼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 상-중-하를
메기게 되는 되는 것이죠.

법원장은 부장판사들로부터 의견서를 받아
평가에 참고하지만 하향식 평가일 뿐입니다.

의견서에는 평소 언행과 인간관계
술버릇까지 적혀있습니다.

문제는 정작 당사자는
평가 내용은 물론 이런 항목조차
전혀 알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10년 단위로 이뤄지는 재임용 평가 때
부적격 판단을 받아야만
자신의 점수를 알게 됩니다.

젊은 판사들의 불만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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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과 서부지법, 남부지법 등 3곳에서
3년만에 단독판사회의가 열립니다.

최근 재임용에 탈락한
서기호 판사가
10년간 근무 성적이 낮았는데,

탈락 2주 전에서야 점수가 공개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입니다.

판사회의에서는
근무 평가 내용을 매년
투명하게 공개하고
평가 방식도 다양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 전 서울변호사회 회장]
“평가를 공개하고 다면평가가 이뤄져야 판사들 스스로 개선할 점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2004년 같은 요구가 있어
개인별로 근무평정 결과를 공개했지만

재판 사기에 영향을 미치는 등 부작용이 심해
판사들의 논의를 거쳐 현행 제도로 환원됐기 때문입니다.

[전 수도권 지역 법원장]
“일반 기업이야 상명하복의 관계니깐 (그렇지만 법원에서) 몇 년도의 뭐 받았다는 게 공개되면 어떤 원장이 나한테 뭐 줬다는 게 다 나오니깐 (곤란하지).”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는
이번 판사회의 건의 내용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객관적인 지표가 포함된
새로운 근무평정기준을 마련해
올해 12월 첫 적용할 계획입니다.

채널A뉴스 이종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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