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선택’ 그 후]“靑서 제의하면 국무회의 배석”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0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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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정부서 삭제했던 ‘서울시장 배석’ 규정, MB정부 출범 직후 부활

박원순 서울시장은 27일 내년 총선 및 대선을 앞두고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 제3 정치세력화를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일부에서 제3정당을 말하는데 한 번도 말한 적이 없고 생각해본 적도 없다”고 일축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당선 인사차 국회 민주당 대표실을 방문해 손학규 대표와 만나 “제3정당을 만들 것 같으면 처음부터 따로 갔지, 민주당과 경선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지켜 온 민주당을 중심으로 통합과 연대를 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제1야당인 민주당을 주축으로 야권 대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손 대표 등 민주당의 주장에 일단 화답한 것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박 시장이 서울시에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와의 원만한 관계가 중요한 만큼 취임 첫날부터 민주당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박 시장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의 제의가 있다면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있다는 태도를 밝혔다. 박 시장 측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서로 협력할 사안이 있는 만큼 (청와대에서) 제안이 오면 검토해 보겠다는 게 박 시장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박 시장 측이 청와대에 국무회의 참석을 간접 요청한 것으로, 이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1972년 12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울시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킬 수 있도록 ‘국무회의 규정’이 개정되면서 서울시장도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3월 출범 첫 국무회의에 당시 서울시장이던 이 대통령을 배석시키지 않았다. 한 달 뒤에는 국무회의 규정에 임의배석자로 명시된 ‘서울시장’을 삭제하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서울시와 관련한 현안이 있을 때 서울시장을 배석시킨다는 방침을 정했고 이 대통령은 청계천 복원공사를 보고하기 위해 같은 해 6월 국무회의에 배석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08년 2월 말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있도록 다시 국무회의 규정을 고쳤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김재홍 기자 nov@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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