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6·25 전사자 3000만원 이상 보상 요구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0월 19일 03시 00분


코멘트

정부가 제시한 400만원案 거부… 재협의하기로

6·25전쟁 중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전사자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400만 원 수준을 제시했지만 한나라당은 “제2차 연평해전 전사자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대폭 상향 조정을 요구했다.

▶본보 18일자 A2면 참조
A2면 정부, 6·25 유족 보상금 5000원→‘380만원+α’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방부, 국가보훈처,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18일 잇달아 회의를 열고 6·25전쟁 전사자 군인사망보상금 현실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6·25 전사자에게 옛 군인사망급여금 규정을 적용해 5만 환을 환산해 지급하되 금값, 물가인상률, 법정이자 등을 고려해 현재 가치를 산정해 지급할 계획”이라며 “이렇게 되면 최대 400만 원 정도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적용 대상은 현재 보상금 청구·지급절차가 진행 중인 유족 2명과 앞으로 전사가 확인될 6·25 전사자의 유족이며, 이를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미확인된 6·25 전사자 유해를 1만8000여 구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오후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국방부, 보훈처 등 관계자들과 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400만 원은 다른 전사자와의 형평성은 물론이고 국민 정서에도 크게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부가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이른 시일 안에 유족들에게 가장 유리한 방안을 결정해 달라”고 요구했고 정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한나라당 정책위 관계자는 “1950년과 지금의 1인당 국민총생산(GDP)이 2500배 정도 차이가 나는 점, 2002년 제2차 연평해전 전사자 6명의 유가족에게 3000만∼600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며 “정부와 협의를 해야겠지만 5000만 원 정도는 지급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야 6·25 전사자들의 유해가 발굴되고 전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최대한 예우하고 보상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군인연금법의 적용대상은 1963년 1월 1일 이후 전사 또는 순직한 사람이어서 6·25 전사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1951년 제정된 ‘군인사망급여금 규정’은 1974년 폐지됐고 청구시효는 지급 사유(사망)가 발생한 뒤 5년까지여서 6·25 전사자의 경우 청구시효가 지나버렸다. 그동안 청구를 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 경우에 한해 보훈처가 군인사망급여금 규정을 적용해 5만 환을 단순 환산해 5000원을 지급한 것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됐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