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25 유족 보상금 5000원→‘380만원+α’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0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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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25 유족 보상금 현실화방안 마련하기로

국가보훈처가 6·25전쟁 전사자 유족에게 5000원의 사망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사자 사망보상금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본보 17일자 A1면 6·25 유족 보상금이 5000원?…

정부 관계자는 17일 “국방부, 국가보훈처, 국무총리실 등 관계기관들이 18일 첫 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며 “이르면 이달 안에 현실적인 사망보상금 지급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서둘러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행 군인연금법을 개정하기보다는 군인연금법 적용 대상이 아닌 1962년 이전 전사자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액의 환산기준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 대해서는 옛 군인사망급여금 규정에 따라 5만 환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1962년 10환을 1원으로 바꾸는 화폐개혁이 이뤄졌기 때문에 단순 환산하면 5000원이 된다.

정부는 물가지수나 쌀값 금값의 변동 등을 반영해 환산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금값 변동을 기준으로 하면 당시 5만 환은 현재 가치로 약 380만 원, 쌀값을 기준으로 하면 160만 원, 물가지수 상승을 감안하면 76만 원에 해당한다. 여기에 법정이자의 반영 여부, 사망한 군인에 대한 보상금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실적인 사망보상금 지급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전사자에게 5000원의 사망보상금을 지급해 문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9년에도 비슷한 사례로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국방부와 보훈처가 서로 ‘내 소관이 아니다’라며 미룬 탓이다.

보훈처는 ‘사망보상금 지급은 국방부 소관이어서 우리는 지급기준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해 왔고, 국방부는 ‘사망보상금 지급은 보훈처에 위탁한 사무’라고 밝혀 왔다. 이번 사건에서도 보훈처는 당초 ‘청구시한이 이미 지났다’며 아예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다 지난해 4월 법원이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올 4월에야 5000원 지급 결정을 내렸다. 두 기관이 서로 보상금 지급 문제를 떠넘기기 하느라 1년을 보낸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들 기관의 태도도 달라지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까지 나온 만큼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보훈처 관계자도 “조속히 현실적인 보상기준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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