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盧 前 대통령도 나중에 현충원 가나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8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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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共 안현태 안장’ 계기 촉각

5공화국 시절 대통령경호실장을 지낸 안현태 씨가 실형을 선고받고도 사면 복권됐다는 이유로 국립현충원에 안장되면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사망 이후 문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 전직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는 법 적용 문제가 핵심이지만 당시의 국민 여론과 정권의 정치적 판단도 상당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적으로는 전직 대통령이 서거하면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것이 원칙이다. 국립묘지 안장 대상을 규정한 ‘국립묘지의 설치·운영법’ 5조에 따르면 대통령을 지낸 사람은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다. 국가장법도 전직 대통령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장을 치르는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장을 치르면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다.

2009년 8월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도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현 국가장법)’에 따라 국무회의에서 국장으로 장례를 치르기로 결정돼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절차를 밟았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사망하는 경우에도 이 법규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순서를 밟을 수 있다.

법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두 전직 대통령이 내란죄 등으로 기소돼 처벌받은 전력 때문에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두 전직 대통령은 12·12쿠데타와 5·18민주화운동 사건으로 기소돼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 원이 확정돼 형을 살다가 그해 말 특별사면·복권으로 풀려났다.

국가장법은 법 제정 목적인 1조에서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에게 국가장을 치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진보 진영은 이 조항에 비춰 두 전직 대통령이 국가장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만일 국무회의 논의 과정에서 두 전직 대통령이 국가장 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국립묘지 설치 운영법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최종 판단을 해야 하는데 일각의 반대 여론이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반면에 ‘두 전직 대통령은 내란죄 등으로 잃었던 모든 권리를 복권을 통해 되찾았기 때문에 국립현충원에 묻히는 것이 당연하다’는 반론도 강하게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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