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인사청문회를 청문하다]설문참여 전문가 한마디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8월 3일 03시 00분


코멘트

“자료제출 의무 강화하고 외부인사도 청문위원으로”

국회 인사청문회의 개선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후보자의 직무능력과 업무추진 구상을 검증하는 ‘정책 청문회’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가상준 단국대 교수는 “그동안 각 당이 국가를 위해 일할 사람을 흠집 내는 데만 치중하는 정략적 접근을 했다. 후보자의 역량과 직무능력, 정책지향을 검증하는 건설적인 논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효종 서울대 교수는 “청문회 개최 이전에 청문위원들이 워크숍을 열어 함께 질문을 고민해 후보자의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를 검증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광윤 성균관대 교수도 “범법 행위 유무는 사정기관의 보고로 대치하고 국회는 정책 청문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문회 제도의 개선 사항으론 청문회 기간을 늘리고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강화해 좀 더 철저한 검증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이창원 한성대 교수는 “인사청문회는 법 규정상 3일 이내, 실제론 1∼2일에 끝내는 게 일반적이다”라며 청문회 기간 확대를 강조했다. 이현출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은 “최근 20년간 후보자 주민등록 이전 내용, 부동산 거래명세, 주식·채권 거래명세 등을 기본 자료제출 내용에 포함하는 등 자료제출 의무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청문위원들의 인식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제도를 바꾸는 것에 앞서 청문위원들의 자세와 태도를 바로 세워야 한다. 정치인은 품위가 있어야 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청문회에 임해야 한다”(육동일 충남대 교수) “지나치게 사적인 문제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질문을 금지하는 규정을 국회법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것이다. 이석원 서울대 교수는 “개별 의원과 당의 이익을 국가의 이익보다 앞세우는 이기적 행태가 받아들여지는 사회의 미성숙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 밖에 “청문회의 정치화를 예방하기 위해 청문위원으로 외부위원이 참여해야 한다”(이종수 연세대 교수) “청와대부터 첩보작전식으로 인사검증을 할 게 아니라 인사 추천 폭을 넓힐 수 있는 개방형 인사추천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김용철 부산대 교수)는 대안도 제시됐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박하정 인턴기자 서울대 정치학과 3학년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