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호 군사전문기자의 軍 들여다보기]軍사법조직 수장 석달째 공석…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7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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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유탄’ 맞은 국방부

국방부가 군 사법조직의 수장인 조동양 법무관리관이 올해 5월 돌연 사퇴한 뒤 석 달 가까이 후임자를 찾지 못해 난감해하고 있다.

법무관리관은 군 사법운영 및 제도개선을 총괄하고 육해공 각 군 법무감실을 비롯한 군 사법조직 전반을 총괄 지휘하는 고위직으로 국방부 장관의 법률참모. 원래는 현역 장성의 보직이었으나 노무현 정부 때 개방형 공모직(계약직 고위공무원)으로 바뀐 뒤 민간인 자리가 됐다.

국방부는 조 전 법무관리관 사퇴 후 후임자 물색을 위해 1차 공모를 했지만 지원자가 몇 명 되지 않았던 데다 김관진 장관이 후보자들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 선발이 무산됐다. 이어 2차 공모에선 지원자가 한 명도 없어 국방부는 내부검토를 거쳐 현역 법무실장인 A 대령을 단독 후보로 결정했다. 법무관리관은 통상 예비역 준장 출신이 기용됐지만 사정이 다급한 만큼 A 대령으로 최종 결정되면 7월 말 그를 전역시켜 기용한다는 게 군 당국의 복안이었다.

하지만 A 대령이 최근 행정안전부의 고위공무원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는 바람에 이 계획은 또다시 틀어졌다. 국방부는 조만간 3차 공모에 나설 계획이지만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

이처럼 법무관리관 적임자를 찾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올해 5월 전관예우 금지를 골자로 한 개정 변호사법이 시행됐기 때문. 개정된 변호사법에 따르면 판검사와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무원은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전 몸담았던 기관에서 취급하는 민형사, 행정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다. 국방부 관계자는 “법무관리관 직위의 보수가 외부 지원자들의 기대치보다 크게 낮고 전관예우라는 메리트마저 사라져 역량 있는 적임자를 구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라며 “군 사법조직의 수장 자리가 장기간 공석으로 남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조 전 법무관리관이 임기 5개월여를 앞두고 갑자기 사퇴한 것도 변호사법 개정이 주요 원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이 발효되기 전에 공직을 물러나야만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래저래 전관예우 금지가 군 사법수장의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온 것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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