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상정 엄격 제한-필리버스터 도입… 예산안 심의 지연땐 본회의 자동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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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6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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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국회선진화 방안 합의

여야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고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또 일부 정당의 반대로 법안이 무한정 표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안을 자동 회부하는 신속처리제도(패스트 트랙)도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회 폭력을 막기 위한 이 같은 선진화 방안을 19대 국회부터 적용하기로 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한나라당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세연 이두아 의원, 민주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우순 안규백 의원이 참여한 ‘여야 6인 회의’에서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천재지변이나 전시 등 국가 비상사태 등으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선진국 의회에서 운영하는 필리버스터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반대 토론을 할 수 있지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요구하면 반대 토론을 즉각 종료하고 표결에 들어가야 한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안건 처리를 위해 신속처리제도도 도입된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요구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면 심사 완료 여부와 상관없이 소속 상임위에서 180일 이내에 법제사법위로, 법사위에서 60일 이내에 본회의로 자동 회부된다.

해마다 국회 폭력의 정점을 찍었던 연말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여야는 헌법에 명시된 법정처리 시한(12월 2일)을 지키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은 무조건 11월 30일까지 본회의에 자동 회부된다.

문제는 어느 때보다 폭력이 난무했던 18대 국회가 이들 방안의 적용 시점을 19대 국회로 떠넘겼다는 점이다. 야당은 현재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미래희망연대 등 보수 정당의 의석수가 재적의원의 5분의 3(179명)이 넘는다는 점에서 18대 국회부터 시행하는 데 거부감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도 민주당이 격렬히 반대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나 북한인권법 등을 처리하려면 현실적으로 직권상정밖에 방법이 없다는 당내 일부 의견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으론 재적의원 5분의 3을 강행 처리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했으나 다음 국회에서 여야가 절반씩 의석을 나눠 가지면 ‘식물국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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