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부 폐지’ 힘겨루기]“중수부 아니면 수사인력 100여명 투입못해”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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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내 ‘대안 부재론’ 왜?

정치권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기능을 폐지하는 대신 일선 지방검찰청의 특별수사부를 강화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검 중수부 수준의 역량을 갖춘 수사진을 꾸리면 소속이 대검이건 일선 지검이건 문제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일선 검사들은 “수사 현실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라는 반응이다.

검사들은 “부산저축은행 수사는 중수부가 아니면 손댈 수 없는 사건”이라고 말한다. 중수부는 평상시 차장검사급인 수사기획관, 부장검사급인 3명의 과장, 그리고 대검 연구관을 포함해 모두 7, 8명의 검사로 운영된다. 이는 부장검사를 포함해 6, 7명으로 꾸려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와 크게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그러나 중수부는 수사가 시작되면 일선 검찰청에서 능력이 검증된 최정예 인력을 파견 받아 몸집을 키운다. 군대에 비유하자면 일종의 예비군식 운영인 셈이다. ‘박연차 게이트’나 이번 부산저축은행 비리처럼 손이 많이 가는 사건을 수사할 때면 중수부는 검사·수사관 수만 100여 명 규모에 이르는 ‘공룡’ 조직으로 변신한다. 부산저축은행의 대주주·경영진이 7조 원대에 이르는 돈을 빼돌리고 은행의 사세 확장 및 퇴출 저지를 위해 정관계 로비를 벌인 사실을 밝혀낸 것은 이 같은 중수부의 운영방식이 아니고선 불가능하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일선 지검 특수부가 그간 대검 중수부가 해왔던 대형 비리사건을 떠맡으면 ‘외풍(外風)’을 막아내는 일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검사들은 우려한다. 검찰총장은 더는 올라갈 자리가 없는 만큼 정치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지만 고검장 승진 등 중요한 인사를 앞둔 일선 지검장은 완전히 입장이 다르다는 것이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그간 중수부 폐지의 대안으로 논의됐던 특별수사청 신설이 무산된 대신 상설특별검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정치권이 수사착수 결정권을 쥐는 특검의 태생적 한계를 감안하면 부산저축은행 사건처럼 여야 정치인이 모두 연루된 대형 비리 사건은 제대로 다루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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