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권력이동]한나라 ‘신주류’ 권력충돌… 새 지도체제 구성 파열음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5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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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파 의원들, 중립성향 정의화 비대위원장 비토
“黃원내대표가 대표 역할 맡아야”… 오늘 黃-鄭회동

한나라당의 급속한 ‘권력 이동’ 과정에서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친이(친이명박)계 ‘구주류’를 대신해 소장파와 중립 성향 의원들이 주축이 된 ‘신주류’가 원내지도부에 이어 비상대책위원회까지 장악하려 하면서 당내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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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전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은 7일 마지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정의화 국회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3명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비대위원에는 3선의 김성조 김학송 원유철, 재선의 박순자 차명진, 초선의 김선동 김성식 신영수 윤진식 의원, 원외의 정용화 당협위원장 등이 포함됐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선출된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정 부의장은 범친이계이지만 중립에 가까운 인사로 분류되고 비대위원들도 강성 이미지의 친이계 주류는 배제되고 계파색이 약한 친이계나 친박(친박근혜)계, 그리고 중립 성향의 의원 등이 안배됐다.

그러나 소장파 모임인 ‘새로운 한나라’ 소속 의원들은 8일 모임을 열고 “전임 지도부가 물러나면서 지명한 비대위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제동을 걸었다. 이들은 ‘대표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이 대행한다’는 당헌 30조를 내세우며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황우여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원내대표도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비대위원장이 대표 권한대행을 맡는 것은 현 당헌과 모순된다”고 말했다.

전임 지도부는 ‘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는 당헌 68조에 따라 “비대위와 비대위원장이 각각 최고위원회와 대표를 대신할 수 있다”며 비대위를 구성했다. 친이계의 한 중진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당초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의 ‘투 톱 체제’로 당을 이끌어가기로 전임 지도부가 결정했을 때 소장파들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 그래놓고는 원내대표 경선에서 자신들이 미는 후보가 당선되자 갑자기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을 바꾸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까지 맡으면 신주류는 원내지도부뿐 아니라 비대위까지 장악하게 된다. 황 원내대표와 정 부의장은 9일 만나 비대위의 권한과 위상에 대한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당초 안 전 대표까지 포함한 3자회동이 추진됐으나 황 원내대표 측에서 안 전 대표와의 회동에 부담을 느껴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비대위 구성은 11일경 열릴 의원총회에서 결론이 난 뒤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총에서도 친이계 구주류와 중립·소장파, 친박계가 연대한 신주류가 다시 격돌할 경우 새 지도체제 출범이 지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당 안팎에선 친박계와 소장파, 원내대표 경선에서 친이계 주류를 지원하지 않은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의원 등이 다양한 연대를 모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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