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출신 변호사 모두 1년간 근무지 수임 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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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금지법 사개특위 통과
시행 유예기간 3개월로 단축… 이르면 7월말부터 발효될듯

검찰 출신 변호사는 퇴직 전 1년 내 근무한 임지에선 개업 후 1년 동안 검찰 수사 중인 사건뿐 아니라 기소된 뒤 법원에 넘어간 사건도 맡지 못하게 된다. 법관 출신 변호사도 퇴직 전 1년 내 근무한 지역의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과 함께 해당 지역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 역시 맡지 못한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변호사관계법심사소위에서 합의된 것보다 강화된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사개특위는 공포 후 1년간 두기로 했던 시행유예 기간을 3개월로 단축했다. 1년 유예로 할 경우 당장 전관예우를 누리기 위해 판검사들이 집단 퇴직할 것을 우려해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올 7월 말부터 시행된다.

이날 의결된 수정안에 따르면 판검사와 장기복무 군법무관,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무원이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국가기관에서 처리하는 민·형사, 행정 사건을 1년간 수임하지 못하도록 했다. 당초 법관 출신은 임지였던 지역의 법원에 계류된 사건, 검찰 출신은 같은 지역의 검찰 수사 중인 사건만 수임을 금지했지만, 법원과 검찰의 사건을 모두 맡지 못하게 된 것이다. 수정안은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제출했고 격론 끝에 채택돼 법사위에서 다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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