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덴만 여명’ 작전]생포한 해적 처리 ‘골치’… 정부 “한국으로 압송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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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육지서 500km 떨어진 바다에 버려두기도

소말리아 해역에서 한국군이 삼호주얼리호 인질 구출작전을 펼친 것은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도 21일 청해부대가 작전 과정에서 해적 8명을 사살한 것과 관련해 “지극히 정당한 행위”라며 “다른 나라도 해적을 사살한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우선 유엔해양법 105조에 ‘모든 국가는 공해에서 해적에게 탈취돼 그 지배 아래 있는 선박을 나포하고 그 선박에 있는 사람을 체포, 재산을 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또 공해상에서 해적을 제압하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하는 것은 보편적인 범죄에 대해 모든 국가가 관할권을 가진다는 국제법상의 ‘보편적 관할권’에 해당한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다만 정부는 생포한 해적의 처리 방안이 마땅하지 않아 고심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국내로 이송해 처벌하거나 인근 제3국에 인계해 처벌을 위탁하는 방법, 훈방 같은 조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른 당국자는 “해적의 신병은 현재 청해부대 최영함이 확보하고 있으며 시신은 인도적 차원에서 소말리아로 송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결책은 간단하지 않다. 무엇보다 그동안 유엔과 유럽연합(EU)의 지원을 받아 해적 재판과 구금을 대행해 온 케냐가 지난해 4월 수용소가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며 해적 처리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예멘 지부티 등 다른 인근 국가들에 해적을 인계하려 해도 한국은 이들과 해적 인도 협정을 맺지 않았다. 이들 국가 중에는 해적을 넘겨받을 때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이 이 국가들과 해적 인도 협정을 체결했으나 영국을 통해 해적을 제3국에 넘기는 것도 국제법 규정이 없어 어렵다는 게 정부의 고민이다.

정부 당국자는 “원거리지만 한국에 데려와 처벌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네덜란드, 독일은 체포한 해적을 자국으로 이송해 처벌했다.

훈방은 해적을 소말리아가 아닌 다른 국가에 보내는 방법이다. 그 사례로 소개되는 러시아는 실제로는 해적을 훈방하지 않았다. 러시아는 지난해 해적들을 생포한 뒤 보트에 태워 육지에서 500km 떨어진 공해에 떨어뜨려놨고 이들은 모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동영상=해군 특수전여단(UDT/SEAL) ‘삼호 주얼리’ 이렇게 구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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