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연평도 포격 도발]‘교전규칙 강화’ 국방부 방침에 일각 우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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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지휘관에 책임 떠넘기나”… “과도한 재량권 확전 불씨 강력대응 軍수뇌 결정해야”

국방부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을 계기로 현장 지휘관의 재량을 강화해 강력히 대응하는 방향으로 교전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일각에서 교전규칙의 지나친 강화는 자칫 국가 안위를 군의 결정에 맡기는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혁수 예비역 해군 준장은 1일 “평시의 교전규칙은 현장 지휘관이 초동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이고 전면전을 막기 위한 전 단계의 조치”라며 “교전규칙을 강화해 미사일이나 전투기 공격을 일선 지휘관이 결정하면 국가 안위를 일선 지휘관에게 맡기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군 도발에 비슷한 종류의 무기와 화력을 사용해 대응하는 것을 넘어서는 대응은 군 수뇌부가 결정해야 할 사안이고 전면전을 각오하고 보복할지는 군 통수권자가 결심해야 하는 사안이지 교전규칙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연평도 도발에 대한 군의 미흡한 대응은 군 통수권자와 수뇌부의 위기관리 능력 부족 때문이지 교전규칙 자체 때문만은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연평도 해병부대가 150여 발의 포격을 받고 K-9 자주포 80발밖에 쏘지 못한 것은 교전규칙 때문이 아니라 능력의 한계라는 자조도 나온다.

함택영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1953년 유엔군사령부가 교전규칙을 만든 것도 남북 충돌이 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교전규칙을 지나치게 강화하면 군이 전쟁을 결정할 수 있어 위험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함 교수는 “다만 연평도의 경우 비슷한 종류의 무기와 화력 대응이라는 현 교전규칙에 얽매여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고 말했다.

교전규칙은 일종의 신사협정으로 교전규칙을 강화하면 북한도 이를 인지하는 것이고 이후 자행한 도발은 이를 감수한 것이기 때문에 교전규칙 강화가 전면전 위험을 높이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공격을 받은 부대가 아닌 다른 군의 대응 지휘는 현장 지휘관이 아니라 군 지휘부의 몫”이라며 “강화된 교전규칙에 근거해 국방부 장관이나 합참의장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재가 없이 폭격 등을 결정하더라도 북한이 이를 감수하고 도발한 것이기 때문에 전면전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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