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트위터 선전전’ 대응책 착수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18일 06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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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에 `北 트위터 계정' 확인 요청
교류협력법 적용 보완여부도 검토키로

북한이 최근 소셜미디어인 트위터 계정을 개설해 선전전을 강화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통일부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통일부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 북측이 개설해 운영하는 트위터 계정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 요청을 한 것으로 소식통들이 18일 전했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가 지난 12일부터 `uriminzok'(우리민족)이라는 닉네임으로 트위터 계정을 개설한 데 따른 것이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우리민족끼리는 자체 사이트에 트위터 계정 개설 사실을 공지하는 한편, 사이트에 트위터 계정을 링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트위터 계정에는 `무모한 군사적 행동에는 대가가 따를 것이다', `이미 선포한 대로 무자비한 대응의 철추를 내리게 될 것이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있다.

이 계정이 팔로잉하는 트위터 계정은 한곳도 없는 반면 3600여명의 팔로우들이 우리민족끼리 트위터를 팔로잉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해당 트위터 계정이 북측 우리민족끼리가 개설해 운용하고 있을 가능성은 농후하지만 확증할 길이 없이 방통위에 진위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미 해당 트위터 계정에 링크된 우리민족끼리 사이트에 대해서는 불법정보 사이트로 판단해 접속 차단조치를 내린 상태다. 그러나 방통위가 해당 트위터 계정이 북측이 개설했다고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통일부는 북측이 개설한 트위터 계정이 확인되면 링크된 사이트로의 접속 차단 등을 방통위와 협의할 예정이다. 최근 유튜브를 통한 북측의 선전전에 대해서도 관계 부처와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통일부는 또 남측 네티즌이 트위터를 통해 대북 접촉을 할 경우, 현재의 남북교류협력법 상 보완해야 할 점은 없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현재 트위터를 포함해 인터넷에서 북측이 올린 글을 보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접촉승인 없이 댓글을 달거나 북측이 올린 글을 전파할 경우 남북교류협력법에 저촉된다는 입장이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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