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션/동아논평] 민주당 강성종 의원의 경우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12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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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헌법상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습니다. 이런 특권을 부여한 것은 그들이 예뻐서가 아닙니다. 권력자의 부당한 정치탄압으로부터 국회의원과 국회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특권을 악용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민주당 강성종 의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은 작년부터 강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던 신흥학원 비리를 수사해 왔습니다. 수사 결과 강 의원이 학원 사무국장이던 박모 씨를 통해 학교 운영비 80억원을 횡령한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올해 3월 박 씨를 구속기소했고, 법원은 이달 3일 박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주범 격에 해당하는 강 의원은 아직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3월부터 민주당의 요구로 계속 임시국회가 열리는 바람에, 국회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검찰이 신병 처리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눈치를 본 검찰은 물론 비겁합니다. 그러나 1995년 10월 이후 국회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킨 전례가 없기 때문에 검찰의 망설임을 이해하지 못할 바도 아닙니다. 이런 걸 두고 '방탄 국회'라고 합니다.

여론이 들끓자 검찰이 이달 10일 법원에 강 의원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회기 중이라 법원은 곧바로 영장을 발부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내야 하고, 이것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해야 가능합니다. 이번엔 어떻게 처리가 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강의원은 정치탄압과는 하등 관련이 없는 학원비리 혐의자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동안 민주당의 비호 하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한껏 누려왔습니다. 이는 헌법 정신을 기만하는 것이자, 국회에 대한 모독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의 잘못이 더 큽니다. 민주당은 다른 당 국회의원들의 불법이나 비리, 비도덕적 언행에 대해서는 눈에 쌍심지를 키고 달려들면서 왜 자신과 관련된 문제에는 이렇게 관대한지 모를 일입니다. 만약 개헌을 하게 된다면 세상 흐름과 맞지 않고, 악용될 소지가 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부터 없애야 하지 않을까요. 동아논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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