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국 核협력 주시 “北우라늄 농축 기댈 곳은 이란뿐”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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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우라늄 농축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는 국가는 이란밖에 없다고 보고 북한과 이란의 핵 관련 협력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8일 “그동안은 북한의 플루토늄 핵개발이 주된 문제였지만 앞으로는 고농축우라늄을 통한 핵무기 개발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북한이 우라늄 농축 기술을 수입할 수 있는 국가로는 이란과 파키스탄이 꼽힌다. 그러나 파키스탄은 자국 내 핵시설 추정 지역에 탈레반의 자살폭탄 테러가 잇따르는 등 정치 불안으로 북한에 농축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반면 이란과 북한은 1983년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한 상호지원협정을 체결한 뒤 미사일 개발 분야 등에서 적극적인 군사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북한은 1997년까지 노동2호 등 구소련의 스커드미사일 수백 기를 개량해 이란에 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천안함 공격에 이용된 북한의 연어급 잠수정은 이란이 보유한 가디르급과 동형이다.

북한이 미사일, 잠수정 기술 등을 이란에 수출하고 우라늄 농축기술을 수입했을 개연성이 높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최근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는 이란이 3.5%의 저농축우라늄(LEU) 2427kg, 농도 19.7%의 고농축우라늄(HEU) 5.7kg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핵무기 2개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다. 이란은 지난해 북한에서 정제된 우라늄 광석 45t을 시리아를 거쳐 밀수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북한은 지난해 6월 우라늄 농축작업에 착수했다고 주장했으나 정부는 북한이 자체 기술로는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1990년대 우라늄 농축을 위한 원심분리기 20여 개를 파키스탄에서 수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어렵다. 따라서 북한은 우라늄 핵개발을 진전시키기 위해 이란과 접촉해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점에서 한국은 대(對)이란 제재의 중요한 당사자로 참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과 이란의 핵 관련 협력 중단이라는 직접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로선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가 국내 기업과 경제에 미칠 파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929호 등 이란 제재안의 내용과 대상을 강화해 이행하되 미국의 요청에 따른 독자 제재안 마련에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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