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체류인원-육로통행 제한할듯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5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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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의 전면 단절을 선언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의 25일 담화는 여러 측면에서 2008년 북한이 일방적으로 단행한 ‘12·1조치’와 비슷하다.

북한은 2008년 12월 1일 군사분계선 육로 통행 및 개성공단의 체류를 제한하고 개성공단 내 남북 경제협력협의사무소를 폐쇄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판문점 적십자연락대표부를 폐쇄하고 북한 측 대표를 철수시키며 판문점을 경유하는 모든 남북 직통전화 통로를 단절한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도 “조평통 대변인 담화의 조치는 2008년 ‘12·1조치’ 때와 닮았다”고 말했다.

북한이 “판문점 적십자 연락대표의 사업을 완전 중지한다”고 밝힌 것은 남북 판문점 적십자 연락사무소 간 직통전화를 끊겠다는 의미다. 판문점 연락 채널은 지난해 8월 북한의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을 계기로 임시 재개통한 뒤 남북 적십자회담 개최 논의 과정에서 같은 해 8월 말 정상화됐었다. 판문점 적십자대표부는 남북회담이 시작된 1971년 처음 설치된 이후 39년 만에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12·1조치’와 다른 점은 판문점 채널에 머물지 않고 “모든 통신연계를 단절한다”고 밝힌 점이다. 이는 남북 간 모든 대화 채널을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12·1조치’ 때는 판문점을 경유하지 않는 경의선, 동해선 군 통신과 남북 해역의 선박 운항과 관련한 해사 통신망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달리 북한의 이번 조평통 담화는 경의선·동해선 군 통신망과 해사 통신망까지 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군 통신망은 남측 인력의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지구 통행을 북측에 통보하고 있어 개성공단의 향후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북한이 ‘12·1조치’ 때처럼 육로통행 횟수와 개성공단 체류 인원을 제한할 가능성도 있다. 해사 통신망의 경우 우리 정부가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을 금지한 만큼 북한으로서도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개성공업지구에 위치해 남북 경협 기업들의 주문을 중개하는 등 경제 분야의 당국간 채널 역할을 해온 경제협력협의사무소(경협사무소)도 동결,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경협사무소는 2008년 12월 1일 폐쇄됐다가 지난해 9월 7일 다시 복구됐다. 현재 남측 인력 13명이 사무소에 있다. 정부 당국자는 “조평통 담화가 실제 조치로 이어질지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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