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고법에 상고심사부” 대법관 증원 사실상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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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3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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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사법제도 개선안 발표

대법원은 25일 상고(上告) 남용을 막기 위해 전국 5개 고등법원에 상고심사부를 설치하고 1, 2심을 포함한 모든 판결문을 전면 공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체 사법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앞으로 국회에서의 관련법안 제정 및 개정을 통한 사법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고심사부 설치는 한나라당의 대법관 증원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힌 것인 데다 이날 발표한 자체 개선안에는 법관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 참여 확대, 양형기준법 제정 등의 내용은 빠져 있어 앞으로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우선 상고심 기능 정상화를 위해 서울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전국 5개 고법에 8개의 상고심사부를 신설하고 심리불속행 제도(법적 상고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고는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상고심사부는 법정에서 소송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본 뒤 대법원 상고 허용 여부를 결정하며, 상고불수리 결정이 내려질 때에는 대법원에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상고심사부는 고법 부장판사급 법관(법원장 경력자 포함) 3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법조 경력 15년 이상인 검사, 변호사, 법학 교수 중에서도 일부 선발하기로 했다.

또 법관 연임 심사에 근무평정 결과를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등 현재보다 연임적격 여부 판단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연임 제외 사유를 좀 더 구체화하는 등 엄격한 심사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의 추상적인 법관윤리강령 대신 구체적이고 세분된 법관 행동지침을 담은 법관윤리장전도 제정된다. 대법원은 법관윤리장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대법원은 1, 2심을 포함한 법원 판결문의 전면 공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판결문 공개와 관리를 어디에서 맡을지 등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지만, 대한변협 등 외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언제든 판결문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2012년까지 특허, 민사소송에 한해 전자소송제를 도입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행정소송 등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을 법관으로 임용할 때 일정 기간 이상 실무경력을 쌓게 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법조 일원화 방안은 26일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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