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교도소에 사형집행시설 설치”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3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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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남 법무 “사형 집행, 여론-외교관계 등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보호감호제’ 재도입 추진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16일 경북 청송교도소에 사형집행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장관은 “사형집행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사형 집행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국민 법 감정과 외교관계 등을 고려해 (사형 집행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형 집행 권한을 가진 법무부 장관이 ‘사형 집행’을 현안의 문제로 공식 언급한 것은 최근 수년 사이에 없었던 일이다.

▶본보 12일자 A1면 참조
법무부, 사형집행 신중 검토

이날 이 장관은 경북 청송군 진보면 광덕리 청송교도소를 방문해 수감시설을 둘러본 뒤 “청송교도소에 사형집행시설을 설치해 사형수를 수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 “1심에서라도 사형선고를 받은 흉악범들을 이곳에 수용해 엄격하게 관리할 것”이라며 “청송교도소에 있는 직업훈련시설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전국 교도소에 흩어져 있는 연쇄살인범과 아동성폭행살인범 등 흉악범들을 이곳에 집결 수용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사형이 확정된 사형수 57명은 서울구치소와 부산구치소, 대구 광주 대전교도소 등 5곳에 분산 수용돼 있으나 이들 가운데 상당수를 청송교도소 한곳으로 모아 사회와 완전히 격리하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흉악범들은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범죄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저지르는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형량을 높일 게 아니라 보호감호제도를 다시 도입해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한다”며 보호감호제도의 부활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런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2008년 12월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결의했으며 12월경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보호감호제도를 두었던 사회보호법은 1980년 도입됐으나 2005년 6월 국회에서 “구시대적 유물이며 징역형의 대체형 기능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폐지됐다. 따라서 보호감호제도가 부활하면 ‘이중 처벌’ 논란이 다시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폐지 이전에 보호감호를 선고받은 119명은 여전히 형이 유효해 현재 청송교도소에 수용돼 있다. 그러나 이 장관은 “예전에는 보호감호가 사실상 대상자들의 형량을 연장하는 역할을 했지만 새 제도에서는 치료 및 교화 프로그램을 도입해 새로운 보호감호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송=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 강호순, “처 살해 고통 면하려 살인”


:: ? 보호감호제도::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수형자에 대해 수감 생활을 마친 뒤에도 일정 기간 보호감호시설에 머물게 하면서 교화와 직업훈련을 시키는 제도. 같거나 유사한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지른 범죄자에게 내려진다. 1980년 도입됐다가 이중처벌과 인권침해 논란으로 2005년 6월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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