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만달러 北전달과정 투명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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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년 12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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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저작권 업무 대리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국내업체와 잇따라 소송
임종석 이사장 등 野인사 참여
정부 “北파트너 실체 불분명”
경문협 “저작권자에 전달” 반박


북한 출판물 등의 저작권 보호 업무를 대리하고 있는 사단법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 국내 출판사들을 압박해 저작권료를 받아 북한에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이 입수한 통일부의 ‘경문협의 북한 저작권 중개사업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이 단체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북한 작가가 저술한 소설과 역사서 등을 출판하고 있는 국내 영세 출판사에 소송 등을 제기해 저작권료를 받아낸 뒤 이 중 67만6525달러를 북한에 전달했다.

경문협은 2004년 당시 노무현 정부의 지원을 받아 386운동권 출신 인사들이 설립한 단체로 임종석 전 열린우리당 의원이 이사장을 맡고 있다. 이 단체의 홈페이지엔 민주당 이미경 사무총장이 상임고문으로, 송영길 최고위원과 우상호 대변인이 부이사장으로 각각 올라 있다.

통일부는 보고서에서 “경문협이 북측과의 합의서 등을 근거로 압박하고 있어 국내 영세업체들이 어쩔 수 없이 요청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문협은 그동안 손해배상 소송 등을 통해 9건의 배상을 받아냈으며 2건은 소송이 진행 중이다. 대상은 임꺽정, 황진이, 고려사, 조선고전문학선집 등의 저작물이다.

또 보고서는 “경문협은 출판사들이 중국 측 대리인을 통해 저작권 계약을 한 것도 ‘허위’라고 주장하며 업체를 압박해 왔다”고 밝혔다. 실제로 보리출판사는 북한 조선문학예술출판사를 대리한 중국 베이징 소재 고려민족문화연구원과 저작권 양도 계약을 맺고 책을 발간했지만 경문협은 이 계약을 무효라고 주장하며 다른 출판사와 계약을 추진해 소송이 벌어졌다.

통일부는 “경문협의 사업 파트너인 북한 ‘저작권사무국’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고 있고 저작권료가 저작권자에게 전달되는지 여부도 불투명하다”며 저작권료의 전달 과정에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경문협은 저작권료 중 1억2700만 원을 북한에 전달하지 않고 보관해 오다 정부 지적을 받은 뒤 법원에 공탁하기도 했다. 통일부는 지난해부터 경문협의 협력사업 허가를 취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지만 법률 분쟁 가능성 등을 우려해 올해 초 시정을 권고하는 ‘조정명령’만 내렸다. 그러나 청와대 측은 “북한에서 원 저작권자 보호 여부가 불투명한 일을 위해 경문협이 국내 출판업체를 소송으로 협박해 저작권료를 징수하는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며 사업 취소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문협 김기현 기획실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 단체에 강제조정권이 없어 불가피하게 소송 등을 활용한 것이며 남측 기업도 보호하고 북측 저작권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절충하려고 노력해 왔다”고 해명했다. 또 김 실장은 “북한의 저작권자가 직접 배상을 요구해오는 경우도 있다”며 “돈은 북한 저작권자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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