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자율통합 대상지역 6곳 확정…의회부결땐 주민투표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10일 10시 36분


행정안전부는 행정구역 자율통합 대상지역으로 △청주 청원 △수원 화성 오산 △성남 하남 광주 △안양 군포 의왕 △창원 마산 진해 △진주 산청 등 6곳을 선정했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중앙청사에서 행정구역 자율통합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6개 지역, 16개 시군에서 찬성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해당 지방의회에서 통합을 의결하면 통합이 이뤄지고, 지방의회가 찬성하지 않으면 주민투표를 거쳐 통합 여부가 결정된다.

행안부는 이달 안으로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중 통합 대상지역을 최종 확정하고 관련 법률 개정 작업을 벌일 방침이다.

통합 자치단체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거쳐 7월 정식 출범한다.

행 안부는 지난달 24일부터 2주간 자율통합 건의서를 낸 18개 지역, 46개 시군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주민 500~1000명을 대상으로 통합에 대한 찬반 의견을 조사했다. 이번 조사에서 무응답을 제외한 유효 응답 중 찬성률이 반대율보다 높은 곳을 통합대상 지역으로 삼았고, 반대가 많은 곳은 통합대상에서 제외했다.

통합이 최종 성사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재정 및 각종 정책지원 혜택이 제공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통합이 결정된 지방자치단체에는 행정구역 자율통합 인센티브 계획에 따라 통합에 앞서 각각 50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된다.

통합 지자체는 통합 이전에 각각 지원받던 교부세를 5년간 보장받으며, 통합 지자체 보통교부세액의 약 60%를 추가로 10년에 걸쳐 분할 지원받는다. 국고보조율도 일반 기준보다 10%P 높아진다.

정부는 재정지원과는 별도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시 통합 지자체에 우선해 예산을 배정하고 장기임대산업단지 선정 시에도 우대혜택을 줄 방침이다.

또 생활권에 따라 학군을 재조정하고 기숙형 고교와 마이스터고ㆍ자율형 사립고 지정 시에도 우선해 고려하기로 했다.

읍ㆍ면이 동으로 전환되더라도 기존의 면허세 세율, 대학 특례입학 자격 등 농어촌 지역 주민이 누리던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달곤 행안부 장관은 찬반 여론조사가 이뤄지던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통합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계획을 재확인하고, 특히 통합 가능성이 큰 지역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공장ㆍ주택 용지의 확대와 지역 이미지 개선 등 경쟁력 강화에 따른 이익을 고려하면 주민들의 혜택은 훨씬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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