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1년내 후계자로 추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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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년 10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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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안보전략硏 학술회의

“4월 헌법 개정은 권력승계 위한 김정일의 포석”
“정부 입수한 北 개정헌법, 풀 텍스트인지 따져봐야”


국가안보전략연구소(소장 남성욱·사진)는 20일 ‘2009년 헌법 개정과 북한 체제 변화’를 주제로 학술회의를 열었다. 동아일보가 후원한 이날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올해 4월 북한의 헌법 개정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3남 김정은에게 권력을 물려주기 위한 포석이었다”고 분석했다.

○ “1년 내 새 후계자 추대할 가능성”

윤대규 경남대 부총장은 최고지도자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된 북한 정치체제의 특성을 근거로 북한 헌법 개정의 배경을 분석했다. 그는 “북한에서 헌법의 개정은 독재자인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정치적 의도 및 목적을 반영한 것”이라며 “올해 헌법 개정은 후계 문제와 직결돼 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국방위원장의 헌법상 지위를 강화한 뒤 이를 아들이 승계토록 해 후계 문제를 마무리하려는 김 위원장의 포석”이라고 해석했다.

백승주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북한의 정책이 일정한 패턴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북한은 1972년 12월 헌법을 개정해 김일성을 주석으로 추대한 뒤 9개월 만에 아들 김정일을 후계자로 결정했다”며 “이번 헌법 개정을 통해 국방위원장의 권한을 강화한 것도 후계자 추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1년여 내에 새 후계자를 비밀리에, 또는 공개리에 추대할 가능성이 있으며 늦어도 현 최고인민회의 임기(2014년) 내에 새 후계자를 확정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헌법 조문만으로 북한의 후계구도를 전망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개정 헌법에 후계와 관련한 표현이 들어 있지 않다며 “이번에 정부가 입수해 공개한 헌법이 과연 ‘풀 텍스트’인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도 “몇 가지 연결고리가 빠져 있다”고 말했다.

○ 후계자 수업 장소는 노동당? 국방위?

김정은이 어떤 권력기관을 바탕으로 자신의 권력을 구축할지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1972년 헌법 개정으로 주석이 된 김일성은 김정일에게 당을 맡겨 후계체제를 구축하도록 했다”며 “이번에도 김 위원장이 헌법 개정으로 강화된 국방위를 맡고 김정은에게 당 중앙위원회나 당 중앙군사위를 맡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해석했다. 백 센터장도 “후계자가 강화된 국방위에서 일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김연철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은 “김정은은 국방위에서 후계자 수업을 받을 확률이 높다”고 반박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1970년대 이후 노동당을 기반으로 권력을 구축했던 것은 당시 당의 위상을 반영한 것”이라며 “하지만 현재는 국방위의 위상이 높고 북한도 김정은을 ‘선군영도의 계승자’로 홍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선군사상 명문화 의미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개정 헌법이 선군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명문화한 것은 ‘군사국가’를 헌법적으로 제도화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권력구조의 변동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군대를 장악하는 것”이라며 “(권력 승계 과정에) 군대의 지위와 역할이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해석했다.

‘공산주의’ 표현이 삭제된 것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박정원 국민대 교수는 “이상형으로서의 공산주의 이념이 현실과 동떨어진 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손광주 데일리NK 편집장은 “북한은 이미 1970년대부터 주체사상의 나라가 되면서 마르크스레닌주의와 결별했다”고 의미를 낮게 평가했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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