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

  • 입력 2009년 6월 11일 02시 55분


■ 안보리 대북제재안 합의

공해상에서도 화물검색… 모든 무기 금수 조치
러 반발로 ‘핵실험-탄도용 미사일’만 발사금지

10일(현지 시간)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 등 ‘P5+2’ 회의에서 합의된 대북제재결의안은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때 채택했던 1718호 결의를 골격으로 해 무기금수 조치와 화물검색, 금융 분야의 제재를 강화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안보리는 군사적 조치를 배제했지만 외교적, 경제적 제재를 회원국들에 강제할 수 있는 유엔헌장 7장 41조를 원용했으며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해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한다(condemn)”고 지적했다.

이번 결의안은 안보리가 1950년 6·25전쟁을 북한의 침략전쟁으로 규정한 결의안 채택 이후 11번째 대북결의안이며 채택까지는 16일이 걸렸다. 이에 앞서 2006년 10월 핵실험 제재 결의는 5일, 이보다 3개월 전인 7월의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는 10일이 걸려 채택됐으며, 4월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의장성명 발표까지는 8일이 걸렸다.

안보리 이사국 전체회의는 이날 오전 11시에 열리며 각 회원국들이 본국에 보고한 뒤에 다시 모여 공식 채택하는 것은 11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 1718호 근간으로 구체적이고 포괄적 제재

새 결의안에서 가장 강화된 대목은 화물검색에 대한 부분. 이번 결의안에서 유엔은 ‘모든 회원국은 각국의 법률과 국제법에 따라 북한을 들어오고 나가는 선박에 대해 안보리 결의안 1718호에 금지된 물품의 공급, 판매, 이전 및 수출과 관련된 것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 항구와 공항을 포함한 각국 영유권 내에서 화물(cargo)에 대한 검색을 할 것을 요청한다’고 규정했다.

또 결의안은 공해상일 경우라도 기국(旗國·선박의 국적기를 단 소속 국가)의 동의를 전제로 북한의 화물에 대한 검색을 요청하는 한편 기국은 공해가 아닌 해당국이 검색할 수 있는 적절하고 편리한 항구로 이동시킬 것을 요구한다는 대목도 포함했다.

유엔의 한 외교소식통은 “1718호 결의에 비해 화물검색에 대한 회원국에 대한 요구사항이 강화됐다”며 “과거 결의안의 경우 유엔 회원국들이 협조차원에서 화물을 검색할 수 있다는 정도로 돼 있던 것에 비해 어느 정도 강제성이 부가됐고 공해상의 검색이 추가된 제재조치가 강화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거래와 관련한 제재도 강화됐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금융거래의 금지는 물론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경제원조와 경제개발 목적의 지원, 그리고 비핵화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 이외에는 대북 금융거래를 전면금지했다. 과거 1718호 결의안은 유엔 제재위원회가 지정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금융거래와 일부 사치품에 대한 거래만을 금지했다. 무기금수 조치의 경우 1718호 결의안이 기본적으로 미사일이나 핵무기 등 WMD에 대한 금수 조치를 규정했다면 이번 결의안은 범위를 확대해 ‘모든 무기와 그와 관련된 물자’로 포괄 규정했다.

1718호에 따라 구성한 적이 있는 제재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하고 제재이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문안도 포함됐다. 새 결의안은 “모든 회원국들은 결의안 채택 후 45일 이내에 제재이행과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제재위원회는 과거의 결의안인 1718호(2006년)와 4월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의장성명, 그리고 이번 결의안 이행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명문화했다.

○ 막판쟁점은 로켓 발사 금지의 범위

P5+2 회의에서 마지막까지 논란이 됐던 부분은 미사일 발사 금지와 관련한 부분. 회의 참가국들은 1718호에서 규정한 ‘북한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중지하고 기존의 미사일 발사유예공약을 재확인할 것을 결의한다’라는 내용을 확대해 미사일 발사금지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4월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면서 “과학기술을 위한 인공위성 발사”라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됐던 것을 차제에 뿌리 뽑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러시아가 막판에 “모든 발사를 금지한다고 규정할 경우 주권침해의 요소가 있다”며 반발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북한은 더는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종류의 발사(any launch using ballistic missile)도 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을 결의안에 담았다.

이 밖에 결의안은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 즉각 철회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규정 복귀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 등을 재규정했다.

워싱턴=하태원 특파원 triplet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