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과거사委 결정 재평가 법안 추진

  • 입력 2009년 3월 7일 02시 59분


한나라 권경석 의원 개정안… “재심청구 등 장치 필요”

“反체제 혁명세력에 민주화운동 인정은 위법한 결정”

과거사 관련 위원회가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거나 명예회복, 보상 등의 결정을 내린 사건을 재평가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사진)은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 등 17개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국무총리가 재심(再審)이나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17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일반 행정처분은 이의신청이나 진정 등을 통한 특별감사, 감사원 감사 등을 거쳐 재심, 직권취소, 철회 등을 할 수 있다. 그러나 17개 과거사위원회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이 같은 견제장치가 없다.

17개 과거사 관련 위원회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제주도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등으로 모두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설치됐다.

권 의원이 발의한 17개 법률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사실상 모든 과거사 관련 결정을 재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다음은 권 의원과의 일문일답.

―법안을 제출한 취지는….

“이들 위원회가 내리는 결정은 일반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구속력을 갖는다. 하지만 재심이나 소송을 제기할 근거가 없다. 위법하거나 부당한 결정을 내려도 손을 댈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한 셈이다. 한마디로 무소불위다.”

―위법하거나 부당한 결정이란….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가 국가보안법상 반(反)국가·이적단체 관련자를 심의한 641건 중 596건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민주화운동은 헌법 이념과 가치 실현에 기여한 활동이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반체제 단체 관련자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는 것은 위법한 결정이다.”

―위원회 결정 가운데 재심이 필요하다고 보는 사건은….

“지난해 12월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로맹) 사건의 주역들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됐다. 사로맹은 대법원이 반국가단체로 판결했는데도 보상심의위는 결정을 강행했다. 반체제 혁명세력이라도 독재정권을 무너뜨리는 데 기여하면 민주화운동 관련자인가.”

―재심 횟수나 시효를 제한하지 않았다. 이럴 경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결정 내용이 달라지는 혼란이 생기지 않겠나.

“행정기관의 결정은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의 원칙이 적용된다. 재심한 사건을 또다시 재심하지 않는다. 다만 심의 당시 증거로 제시되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사실이 발생했을 때 다시 재심할 수 있다. 명분 없이 재심을 요구하면 오히려 사회적 저항이 따른다.”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의 폭행사건에서 보듯 진보단체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헌정질서에 어긋나는 행위가 있다면 바로잡는 것이 국회의 책무다. 반발이 무섭다고 놔둘 수 없다. 과거사위원회를 규제하고 결정 내용을 뒤집자는 게 아니다. 일반 행정처분의 시정 절차처럼 사각지대를 보완해야 한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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