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고용기간, 나이-직군따라 차등”

  • 입력 2009년 2월 9일 03시 14분


與 “획일적 4년연장 문제”… 의원입법 추진

한나라당은 8일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획일적으로 늘리는 대신 연령 및 직군별로 고용기간을 차등 적용하는 방향으로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 개정은 의원 입법 형태로 추진된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및 한국노총 출신 의원 등은 2일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의회를 가진 데 이어 5일 비정규직 사업장 현장조사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을 의원 입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8일 동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비정규직의 고용기간을) 천편일률적으로 처리할 상황이 아니다”면서 “정부도 업종과 숙련도에 따라 형편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획일적으로 고용기간을 정하는 데 따른 문제도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최근 당정회의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과 파견대상 업무 실태에 대한 외국의 입법사례 자료를 한나라당에 제출했다.

노동부가 만든 ‘외국의 비정규직 입법 추이’ 자료에 따르면 독일 프랑스 일본 영국 등은 비정규직 고용에 대해 획일적으로 고용기간을 규제하는 대신 직군별, 연령별로 차등을 두고 있다.

독일은 계절적 요인 등 객관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비정규직을 최대 2년까지 고용할 수 있지만 이런 사유가 없더라도 신규 창업 때는 최장 4년까지 기간제를 허용한다. 프랑스도 고용기간을 9∼24개월로 차등 제한한다.

한나라당은 늦어도 3월 초까지 사업장별로 추가 현장조사를 통해 고용기간과 파견 범위에 대한 요구사항을 들은 뒤 이르면 4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한나라당과 노동부는 현행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돼 비정규직 근로자의 대량해고가 예상되는 7월 이전에 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당정은 이에 앞서 지난달 22∼27일 당-정-청 고위 및 실무협의회를 통해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을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 입법 형태로 추진하기로 하고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안 처리 방향을 한나라당에 일임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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