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막자는 국회법 놓고도 여야 동상이몽

  • 입력 2009년 1월 8일 02시 58분


다시 열린 상임위 쟁점법안 처리 문제에 대한 여야의 막판 일괄타결로 국회가 가까스로 정상화된 7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이병석 위원장이 법안 심의를 마친 뒤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다시 열린 상임위 쟁점법안 처리 문제에 대한 여야의 막판 일괄타결로 국회가 가까스로 정상화된 7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이병석 위원장이 법안 심의를 마친 뒤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회의장 점거 못하게” “직권상정 어렵게” 서로 딴소리

한나라 “폭력 처벌범위 의원포함 고민중” 또 어정쩡

박계동 사무총장 “본회의장을 韓銀 금고수준 만들 것”

극한 대치로 점철됐던 국회 파행이 일단 정상화된 뒤 여야가 자신에게 서로 유리한 쪽으로 국회법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폭력사태 재발 방지에 초점을 두고 있고, 민주당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강화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법 개정을 놓고 여야가 또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폭력 국회를 만드는 의원들의 배지를 떼야 한다”면서 “일하지 않은 국회는 돈을 받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국회에서 국회법을 개정하고 국회법 개정안을 중점 법안으로 간주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범래 의원 등 한나라당 소속 의원 10명은 지난해 11월 국회법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개정안에는 법에 의한 절차 없이 국회의장석이나 위원장석을 임의로 점거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질서 문란 행위 의원들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직무정지 명령을 받은 국회의원은 수당을 받을 수 없도록 했으며, 직무정지 명령을 3번 받으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만 직무정지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미 발의한 국회법 개정과는 별도로 국회 내부 질서 문란 행위를 형법보다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가칭 ‘국회 질서 유지에 관한 법률’을 추가로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보좌관 외에 국회의원도 이 법을 적용받게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의 우윤근 제1정조위원장은 6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2월 임시국회 때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법안 발의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직권상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지 않거나 여야 합의가 안 된 법안은 국가 비상사태 등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권상정을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현행 국회법은 각 교섭단체 대표들이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여야의 국회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만만찮다.

국회의 운영 절차 등이 담긴 국회법은 1948년 제정된 후 47차례나 개정됐다. 국회 파행 사태가 빚어지면 공격과 방어에 나섰던 각 당이 서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국회법에 손을 댔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법체계의 통일성과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법 개정 논의와 별도로 국회사무처는 자체적으로 국회 시설물의 보안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박계동 국회사무총장은 7일 “국회 본회의장을 한국은행 금고 수준으로 만들어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싶어도 점거할 엄두를 못 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전자키를 도입하거나 철문을 만드는 방안도 고려할 것”이라며 “전자키 방식으로 바뀌게 되면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만 열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국회처럼 열쇠 수리공을 불러 문을 따는 일이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국회사무처는 또 경위와 방호원을 지금보다 50여 명 늘리기로 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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