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후 대통령 국가기록 사저 보관은 잘못”

  • 입력 2008년 8월 4일 03시 02분


헤이스팅스 국장
헤이스팅스 국장
국립문서보관소 전경 1985년에 문을 연 메릴랜드 주 칼리지파크의 국립문서보관소 전경. 미국 최초의 국립문서보관소는 1934년 워싱턴 중심가인 펜실베이니아가에 문을 열었지만 방대한 기록보존과 관리를 위해 대부분의 기밀문서와 군사기록을 칼리지파크의 문서보관소로 옮겼다. 칼리지파크=하태원 기자
국립문서보관소 전경 1985년에 문을 연 메릴랜드 주 칼리지파크의 국립문서보관소 전경. 미국 최초의 국립문서보관소는 1934년 워싱턴 중심가인 펜실베이니아가에 문을 열었지만 방대한 기록보존과 관리를 위해 대부분의 기밀문서와 군사기록을 칼리지파크의 문서보관소로 옮겼다. 칼리지파크=하태원 기자
■ 美 국립문서보관소 헤이스팅스 국장 인터뷰

1일 오후(현지 시간) 미국 메릴랜드 주 칼리지파크의 국립문서보관소를 찾았다.

사전에 취재 약속을 했음에도 이중삼중의 소지품 검색과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했다. 미국의 국가기밀과 관련된 모든 기록물이 이곳에 보관돼 있기 때문에 각별히 보안에 신경 쓴다는 게 이곳 관계자의 설명이다. 보안요원의 안내에 따라 국립문서보관소의 모든 기록물 관리를 책임지는 제임스 헤이스팅스 자료관리국장을 2층 집무실에서 만났다. 우선 한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직 대통령의 문서 유출 사건과 관련해 질문을 던졌다.

헤이스팅스 국장은 “1978년 제정된 미국의 ‘대통령기록법’을 한국에 적용해 본다면 국가 기록물을 국가의 관리가 미치지 않는 곳에 사사롭게 보관하려 한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임 대통령에겐 자료 열람권과 함께 필요할 경우 자료를 복사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지지만 해당 자료는 법률이 정하는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인가된 시설물에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도서관과 국립문서보관소는 어떻게 다른가.

“대통령은 퇴임 후 사적으로 기금을 조성해 대통령도서관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일단 건물이 지어지면 문서의 관리, 보존, 운영 등은 모두 국립문서보관소가 맡는다. 물론 국립문서보관소의 기밀문서를 관리하는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대통령기록법은 대통령이 생산하고 당대에 만들어진 기록은 국가 소유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어떤 대통령에게도 인터넷이나 온라인을 통한 자료 열람권은 없다. 해당 도서관에 와서 자료를 열람해야 한다.”

―대통령기록법은 언제, 어떤 계기로 만들어졌나.

“1972년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중도 하차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도청한 녹음테이프를 파기하려 했던 것이 계기가 됐다. 그때까지만 해도 대통령의 기록물에 대해선 본인에게 권한이 있었다. 의회는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와 관련된 법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1978년 이 법을 통과시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부터 이 법의 적용을 받기 시작했다.”

―기밀문서 관리는 어떻게 하나.

“입법, 행정, 사법 등 3부에서 넘어온 기밀문서를 모두 국립문서보관소에 보관한다. 당연히 이 문서를 보관하는 방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기밀취급허가(security clearance)를 받은 사람에 한정된다. 나처럼 일정 기간이 지난 뒤 기밀해제 여부를 판단하는 사람 역시 출입이 가능하다. 기밀문서는 이동 중에도 철저한 보안조치가 취해진다. 운전자가 기밀취급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야간 이동 중 숙박을 할 경우에도 안전조치가 취해진 곳에서만 머무를 수 있다.”

인터뷰가 끝난 뒤 직원 안내로 지상 6층, 지하 1층으로 이뤄진 국립문서보관소를 둘러볼 수 있었다.

자료 훼손을 막기 위해 볼펜이나 만년필은 반입 금지 품목 중 하나였고 열람실에서는 연필만 사용할 수 있다. 또 사진자료나 영상자료를 열람할 때는 반드시 이곳에서 나눠 주는 목장갑을 낀 뒤 사진을 검색해야 한다.

칼리지파크=하태원 특파원 riplet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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