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공공기관 이주수당 月최고 130만원 추진

  • 입력 2007년 12월 12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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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공공기관 이주수당 月최고 130만원 추진

“사실상 편법 임금인상” 논란

28개 기관 이전 확정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이 직원들에게 이주비 명목으로 매달 최고 130만 원의 수당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당초 2010년까지 옮길 예정이던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은 이전 시기가 1년 연기됐다.

건설교통부는 11일 10개 부처 산하 28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이 이날 열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공공기관들은 모두 직원 1인당 100만 원 안팎의 이사비 외에 매달 이주수당과 가족 동반 이전수당, 이직 배우자 보상수당 등을 별도로 책정했다.

국무조정실 산하 국토연구원과 정보통신연구원 등은 2012년부터 3년간 이주수당으로 매달 30만 원을, 가족 동반 이전수당으로 매달 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지방 이전으로 배우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잃게 되면 매달 50만 원을 추가로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의 직원들은 매달 최고 130만 원, 3년간 5400만 원을 ‘보너스’로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연구원은 직원 수당 84억2000만 원을 국고(國庫)에서 전액 지원받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한국학술진흥재단은 주택 구입용 융자금 5000만 원 외에 등기수수료 36만 원까지 주기로 했으며, 도공은 ‘직원의 박탈감과 불안감 해소’를 위해 대학생 자녀들의 학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지방으로 옮기는 게 부담은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각종 수당을 지급한다면 지방 이전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을뿐더러 편법적인 임금 인상”이라고 꼬집었다.

건교부는 “이주수당 등은 기관별 실정에 따라 마련됐지만 2012년부터 이행될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공통 기준을 만들어 조정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심의에서는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으로 토공과 주공, 도공의 이전 시기를 2010년에서 2011년으로 1년 늦추기로 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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