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평화협정 체결까지 NLL 변경않기로 1991년 합의”

  • 입력 2007년 10월 13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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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복(70·사진) 북한민주화포럼 대표는 12일 “남북이 1991년 12월 채택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기본합의서)’에서 합의한 것은 평화협정을 체결할 때까지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어떠한 현상 변경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NLL은 영토선이 아니다’라는 발언은 기본합의서에 대한 무시이자 몰이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장 특별보좌관이었던 이 대표는 남북 고위급 회담에 정부 대표로 참석해 ‘기본합의서’ 협상 전략을 총괄했다.

이 대표는 “1992년 9월 채택된 기본합의서 부속합의서 제10조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합의한다’는 조항은 모법에 해당하는 기본합의서 5조 ‘남북은 현 정전 상태가 평화 상태로 전환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고위급 회담 내내 NLL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해 고성이 오가는 등 격론이 벌어졌다”고 회고한 뒤 “해상불가침구역은 해상불가침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는 부속합의서 내용은 북한이 거부감을 갖는 선(線)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해상경계선을 지킨 묘안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라는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일정 기간 실효지배를 하면 경계선으로 굳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NLL 문제는 기본합의서에 근거해 대응해 가겠다”고 밝힌 데 대해 그는 “1992년 말 북한의 비밀 핵개발 등으로 잉크도 마르기 전에 사문화돼 버린 기본합의서 중에서 NLL 부분만 근거로 삼아 재설정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저의가 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진정으로 기본합의서를 살리고자 한다면 당시 합의했던 군사공동위원회를 열어 실질적인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부터 하면 된다”고 말했다.

하태원 기자 triplets@donga.com

▼“대통령 NLL발언 안했어야”이명박 후보▼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는 12일‘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영토선이 라고 얘기하는 건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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