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뒤 퇴임 盧대통령, 임기 2~4년 감사원-검-경 수뇌도 임명?

  • 입력 2007년 8월 10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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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만료 6개월여를 앞두고 8일 12명의 장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앞으로도 사정기관 ‘빅3’로 불리는 감사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에 대한 인사가 남아 있다.

전윤철 감사원장(임기 4년)은 11월 9일, 정상명 검찰총장(2년)은 11월 23일, 이택순 경찰청장(2년)은 내년 2월 9일 각각 임기가 끝나기 때문이다.

감사원장은 헌법기관장이고,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은 실질적 영향력이 엄청난 권력기관장이다.

이들 세 자리를 맡으려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후임자 발표와 인사청문회, 임명까지는 1개월 정도 걸린다.

그런데 전 원장과 정 총장의 임기 만료일은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즈음이다. 전 원장과 정 총장의 임기가 끝날 때쯤 후임자가 결정되면 12월 중순에나 정식으로 직을 수행하게 된다. 이 경우 12월 19일 대선을 거쳐 당선된 차기 대통령은 감사원장과 검찰총장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사실상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정치권이 국회의 임명 동의를 늦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대선까지 대행 체제를 가동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감사원의 경우 수석 감사위원 중 선임인 편호범(11월 14일 임기 만료), 김경섭 위원(12월 17일 임기 만료)이 전 원장과 비슷한 시기에 물러난다.

또 선거사범 수사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의 경우 대행 체제가 정치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 청장은 차기 대통령이 확정된 시점에 퇴임하게 된다.

그래서 ‘빅3’에 대한 인사를 놓고 벌써부터 정치적 논란과 함께 노 대통령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 대통령은 후임자를 모두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빅3’ 모두 임기가 법으로 보장돼 있고,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인사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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