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원 의원 성명서 전문

  • 입력 2007년 3월 22일 17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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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출퇴근하고 기업체나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싶다.

지난 해 시각장애인 안마업권의 위헌 판결과 시각장애인의 연이은 투신으로 인해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폭되었던 적이 있었다.

다행히 국민적 관심과 국회의 입법권으로 인해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일터로 돌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일터’라는 곳이 과연 어디였겠는가?

일반시민들이 주저없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어느정도의 색안경을 끼고 바라볼 수 밖에 없는 그 안마원이라는 곳이었다.

아무리 의료법에서 시각장애인의 고유의 직업활동을 보장해준다 하더라도 사회적 인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 시각장애인은 여전히 어두운데서 살아갈 수 밖에 없다.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시행되고는 있지만, 과연 시각장애인에게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지 한 번 되돌아보자.

대외적으로 공유해야 하는 문서를 만드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시각장애인 고용은 처음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 문제는 누가,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장애인이 되는 것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장애인의 92% 이상이 후천적 장애인이다.

춤과 노래를 하던 연예인도 한 순간에 장애인이 되고, 평생을 대본을 읽으며 연기활동을 해 온 유명한 탤런트도 당뇨 합병증으로 시각장애인이 되는 세상이다.

장애인 문제, 다같이 고민해야 할 과제이다.

안마는 예방적 치료행위, 아파서 병원가는 것은 괜찮고, 병을 미리 예방하는 것은 비난받을 일인가?

현재, 정부에서는 각 부처별로 안마원 개설을 위한 예산배정이라든지, 공공기관이나 기업체에 안마사를 파견하는 헬스키퍼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 ‘헬스키퍼 제도’는 시각장애인 고용의 다각화, 직업활로 개척은 물론, 시각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큰 전기가 될 획기적인 제도이다.

그러나 사업체 종사자들이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며, 자체 부담금이 전혀 없이 4평 남짓한 방만 제공하면 안마사를 파견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마’라는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 사회적 냉대를 받고 있다.

태국이나 중국까지 가서 고급 안마를 앞다투어 받으면서도 우리나라의 안마는 왜 금기행위로 인식되어야 하는가?

대낮부터 병원에 치료받으러 가는 것은 괜찮고 병에 걸리기 앞서 예방치료를 받는다는 것이 과연 비난받을 일인가?

안마는 예방주사와도 같은 것이다.

안마는 몸을 누르거나 문지르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신체의 해부·생리·병리학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손기술을 이용하여 시술되는 의료적 서비스이며, 현대인에게 많이 발생하는 근육통 등 만성피로로 인한 각종 질환에 대해 의료기관에 앞서 예방적 치료를 하는 것이다.

메이저 언론에서 앞다투어 이 문제를 보도하고, 네티즌들의 반응도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안마나 받으려고?’라는 비난의 화살보다는 ‘우리 회사도 안마원을 설치해 달라’라는 상생(相生)의 요구를 하는 것이 더 현명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지 태동기에서부터 현재까지 선진국 후진국을 떠나 모든 나라에서는 예방적 복지보다는 치료적 복지를 실천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병에 걸려야 고쳐주고, 집이 무너져야 새로 지어주고, 밥을 굶어 죽음에 임박해서야 겨우 밥 한 술 떠주는 꼴이다.

예산운용면에서도 치료적 복지서비스보다는 예방적 복지서비스를 실시할 경우 더욱 효율적인 집행과 재정 절감을 기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인 일본도 하지 못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들어 낸 국가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복지정책을 모방하고 뒤늦게 대처하기보다는, 적어도 10년 후를 내다보고, 우리 현실에 맞는 복지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

선진국에서 우리의 정책을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예방적 복지를 실천하는 복지국가 모델’로 거듭날 기회이다.

시각장애인에게 동정이나 비난의 눈길보다는

비정규직이며 파견직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장애인 고용의 새로운 지평을 열자.

2007. 3. 22

국회의원 정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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