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김대업, 격이 맞아야 대꾸를 하지…”

  • 입력 2007년 3월 9일 11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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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경 변호사.
오세경 변호사.
이명박 전 서울시장 측은 김대업 씨가 제기한 이 전 시장의 병역 의혹에 대해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된다.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 전 시장의 법률 고문을 맡고 있는 오세경 변호사는 9일 동아닷컴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김대업 씨는 격이 안 맞기 때문에 논쟁의 대상은 아니다”고 전제한 뒤 “다만 김 씨가 말한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은 짚어야겠다. 국민에게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라며 김 씨가 주장한 병역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대업 주장은 근거 없는 흠집내기에 불과”

오 변호사는 “김 씨는 당시 이 시장이 실제로는 ‘기관지확장증’을 앓지 않았는데도 거짓으로 꾸며 병역면제를 받은 것처럼 주장하는데 이는 근거 없는 흠집내기에 불과하다”며 당시 이 전 시장이 군에 입대하게 된 경위부터 설명했다.

“이 시장은 당시 대학교 3학년이었다. 병역을 기피하려고 마음먹었다면 적법하게 병역을 연기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시장은 입영영장이 안 나왔는데도 굳이 자원해서 논산훈련소에 입소했다.”

오 변호사는 이 전 시장이 병역 면제를 받게 된 ‘기관지확장증과 폐결핵’에 대해서도 부연했다.

“기관지확장증과 폐결핵은 원천적으로 가장하는 것이 불가능한 질병이다. 그것도 국가가 통제하는 신체검사에서 판정 난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조작할 수도 없다. 또 한 번도 아니고 3년에 걸쳐 3차례나 질병이 발견됐다.”

“병역법도 모르는 사람이 병역법을 거론해서야”

오 변호사의 성토는 ‘병역법’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졌다. 그는 “우리나라 병역법에는 재검을 2년 받는다는 사항도 없고 재검을 받으려면 7급을 받아야 하는데 그 증거를 제시하라”는 김 씨의 주장에 대해 “이는 명백히 잘못됐다”고 항변했다.

오 변호사는 우선 ‘7급 판정’에 대해 “병역법이 1983년에 개정되기 전까진 신체등급을 ‘갑·을·병·정·무’종으로 분류했다. 1983년부터 1~7급으로 나눠졌고, ‘무종’이라는 호칭도 7급으로 변경됐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이 전 시장은 1960년대에 군 면제를 받았기 때문에 ‘7급’이 아니라 ‘무종’이라는 명칭이 맞는데, 김 씨는 ‘7급’이라는 용어로 오도했다는 것이다.

오 변호사는 ‘재검 시한’에 대해선 ‘병역법 변천사’를 언급하며 김 씨 주장의 허구성을 꼬집었다.

“1960년대는 ‘무종’ 판정을 받을 경우 최종 면제 처분을 받지 못하는 한 당시 최장 병역면제연령인 35살까지 1년 단위로 매년 재검을 받도록 돼 있다. 1970~72년엔 5년까지, 1973년엔 3년까지 재검을 받도록 바뀌었다. 그러다 1983년에 와서야 ‘7급 판정을 받으면 1년 이내에 재검을 실시한 후 최종 판정한다’로 병역법이 개정됐다.”

그는 “김 씨는 우리나라 병역법의 변천사도 모르고 특히 1960년대 병역법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병역법도 제대로 모르면서 그런 헛소리를 해서 국민에게 잘못된 내용을 인식시켜서야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오 변호사는 끝으로 “거듭 말하지만 김 씨는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난 김 씨가 주장한 내용의 허구성을 밝히고 정정한 것일 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승훈 동아닷컴 기자 hu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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