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호의원 항소심 의원직상실형 선고

  • 입력 2007년 2월 8일 03시 01분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성기문)는 7일 지역구 구청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김병호(64·부산진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이 형을 확정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4년 8월 일본 출장 때 안영일(67) 전 부산진구청장에게서 200만 원을 받고, 같은 해 10월 금강산 출장 때 1000달러를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안 씨에게서 출장비 명목으로 16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같은 당 이성권(39·부산진을) 의원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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