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공작원 접촉' 고정간첩 혐의 포착

  • 입력 2006년 10월 26일 15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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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전 간부 등과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장모 씨가 20여년 간 한국에서 고정 간첩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공안당국에 따르면 전날 이정훈 민노당 전 중앙위원, 손모 씨 등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장모 씨는 1981년 한국에 들어와 고정간첩으로 활동하고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후반 3차례 북한을 드나든 혐의로 국가정보원에 체포된 것으로 드러났다.

장 씨는 1981년 밀입국한 뒤 사립 S대에 입학했으며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수년간 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국정원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한편 검찰과 국정원은 전날 영장을 청구한 장씨와 이정훈 민노당 전 중앙위원, 손모씨 등 3명과 별도로 이날 오전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 최기영(41)씨와 이모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올해 3월 이정훈 씨가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할 때 동행해 모종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국정원은 이들이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고 귀국해 반국가 활동을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들의 국내 행적 수사에 주력할 방침이다.

국정원은 특히 북한을 드나든 혐의를 받고 있는 장씨를 주범으로 보고 장씨의 압수물 가운데 다른 인사들과 접촉한 정황이 나타나는 문건이나 파일이 있는지를 집중 분석하고 있다.

공안당국은 전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3명과 이날 오전 체포된 2명은 모두 1980년대 중후반 대학 총학생회에서 활동했던 전력에 비춰 이들의 불법 행위에 학생운동권 출신 정치권이나 재야 인사들도 연루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까지는 국보법상 `회합ㆍ통신' 혐의를 받고 있으나 조사 결과에 따라 국가기밀을 누설한 사실 등이 밝혀지면 국보법 4조에 규정된 `간첩' 혐의로 조사받게 될 수도 있다.

한편 이정훈 씨와 손모 씨의 영장실질 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며 이날 밤 늦게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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