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품권 지정' 외압 집중추적…前영등위 심의위원 조사

  • 입력 2006년 8월 24일 11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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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게임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24일 한국게임산업개발원과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압수한 60여 상자 분량의 압수물을 분석하면서 상품권 업체 지정 과정에 외부 인사들이 개입한 단서를 쫓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전날 개발원에서 확보한 것으로 추정되는 50여 상자 분량의 압수물 가운데 상당 부분은 2005년 3월 인증제가 시행될 때 상품권 발행을 신청한 업체들과 7월지정제 시행 후 신청한 업체들 자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인증제로 상품권 제도가 바뀐 뒤 선정된 업체들 22곳이 모두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가 인증이 취소된 것에 주목, 이들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우선 수사대상 업체들을 가릴 계획이다.

검찰은 전날 영등위 아케이드게임물 등급분류 소위원회 심의위원이었던 김혁 씨와 유청산 씨 등 2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소위 운영 방식 등에 조사를 벌인것으로 전해져 영등위와 개발원 관련자들에 대한 줄소환도 예상된다.

검찰은 인증제 시행 무렵 문화관광부와 여권 실세 등으로부터 특정업체가 상품권 발행업체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 경영 상태가 나쁜 업체들이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상품권 발행업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20억~30억원의 예치금이 필요한데 자본금이 10억원이 안될 정도로 영세한 업체들까지 예치금을 납부하는 등 막대한 자금을 쉽게 동원한 것을 보면 의심스런 배경이 존재할 여지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은 상품권 발행업체 등의 계좌를 추적하는 한편 예치금과 회사 설립자금의 배후에 `전주'가 따로 있다는 의혹을 캘 방침이다.

일부업체는 올 초 서울동부지검에서 상품권 관련 의혹을 수사할 때 이른바 진품과 발행 일련 번호가 같은 `짝퉁' 상품권을 찍어내 유통시킨 흔적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져 판매 자금이 조폭이나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갔는지도 검찰은 눈여겨 보고 있다.

검찰이 개발원에서 압수한 목록 중에는 전화 메모와 공문, 회의록 등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석연찮은 부분에 유력 정치인이나 문화관광부 간부들의 이름이 확인될 경우 이른바 `살생부'가 될 가능성도 있어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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