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 지지 교수-단체간부들, 신문-방송관련 정부기구 포진

  • 입력 2006년 6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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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 제정에 적극 찬성했던 교수와 시민단체 인사들은 신문과 방송 관련 정부기구에 대거 포진해 있다.

주동황 광운대 교수와 최민희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상임대표는 3기 방송위원으로 추천받아 대통령의 임명을 기다리고 있다. 또 장행훈 전 아태재단 사무총장,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련) 공동대표, 김주언 전 언개련 사무총장은 신문발전위원회에서 각각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이들이 몸담고 있는 민언련과 언개련은 신문법 제정 과정에서 열린우리당 김재홍 정청래 의원 등과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민언련 정책위원 출신으로 최근 대통령정책기획위원회 사회언론위원을 맡고 있는 주 교수는 신문법 제정 논의가 한창이던 2004년 6월 국정홍보처 홈페이지인 국정브리핑에 ‘신문법안, 진흥을 위한 시대적 과제’라는 글을 실어 신문법의 시장점유율 규제 조항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열린우리당 몫으로 방송위원에 추천된 최민희 민언련 상임대표 역시 강경노선의 신문법 지지자. 최 대표는 4월 열린 ‘신문법은 합헌이다’라는 세미나에서 “이번 기회에 언론사 사주의 소유지분 분산 등 좀 더 강력한 조항을 포함해 언론 관련법을 개정했으면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장행훈 신문발전위원장은 4월 열린 헌법재판소의 신문법 헌법소원 2차 변론에서 정부(문화관광부) 측 참고인으로 출석해 신문법이 정당하다고 진술했다.

김서중 교수는 각종 기고를 통해 신문법 위헌 논리가 부당하다는 논지를 전개해 왔다. 그는 특히 4월 한 신문에 기고한 글을 통해 “시장지배적 사업자 선정 등을 통한 여론 다양화가 민주주의의 꽃”이라며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기금을 주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주장했다.

김영호 공동대표와 김주언 사무총장 역시 언개련을 통해 신문법을 적극 지지하는 활동을 벌여 왔다.

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

정부 기구로 옮겨간 언론운동단체 출신 신문법 제정 주창자
이름직책약력
김서중신문발전위원회 부위원장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부설 언론아카데미 원장
김영호신문발전위원회 위원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련) 신문개혁특위위원장
김주언신문발전위원회 사무총장언개련 사무총장
장행훈신문발전위원회 위원장언론광장 공동대표
주동황제3기 방송위원(여당 추천)광운대 교수. 민언련 정책위원. ‘국정브리핑’ 칼럼니스트
최민희제3기 방송위원(여당 추천)민언련 상임대표, 언개련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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